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사업자 명의와 실질공급자 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판단

대법원 2014두8926
판결 요약
타인의 사업자명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실제로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부부(법률혼·사실혼) 관계라 해도 신고·납부의무자는 실질 공급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명의차용 #실질과세 원칙 #명의자와 실제공급자 #배우자 명의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때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92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차이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행위를 한 사람이 신고·납부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명의자가 배우자(법률혼·사실혼)라도 부가가치세 의무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라도 부가가치세 의무자는 실제 공급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926 판결은 배우자 사이 명의 차이여도 부가가치세 의무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명의차용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렸다 해도 실제 재화·용역 공급한 사람이 의무자이므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92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명의자와 무관하게 실제 행위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일방이 타방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관계가 법률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지 여부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8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