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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처분 취소 후 소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2968
판결 요약
세무서의 정보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 피고 세무서장이 문제의 비공개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판 이익이 없어 소 각하. 이 사건 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소 각하가 원칙임을 확인함.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행정소송 #직권취소 #소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취소 소송 진행 중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이 소멸되어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2968 판결은 세무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자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비공개결정을 취소한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296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세무서장)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한 후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한 경우, 납세자는 입장을 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처분(비공개결정)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납세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별도의 불복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 진행은 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2968 판결은 처분 취소 후에는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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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29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택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23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변론 전체의 취지, 2013. 10. 23.자 피고 참고자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2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