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매매 해제 후 원상회복 소유권이전과 취득세 과세여부

2018두32927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도인에게 원상회복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구 지방세법상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원상회복 #지방세법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927 판결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해제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실질적으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927 판결은 해제에 따라 물권상태가 복귀되는 경우 원상회복 명목의 소유권이전이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 부동산을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모든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더라도, 실질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927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라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민법 제5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매매 해제 후 원상회복 소유권이전과 취득세 과세여부

2018두32927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도인에게 원상회복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구 지방세법상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원상회복 #지방세법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927 판결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해제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실질적으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927 판결은 해제에 따라 물권상태가 복귀되는 경우 원상회복 명목의 소유권이전이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 부동산을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모든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더라도, 실질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927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라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민법 제5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