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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맞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한 혼합공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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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48846 공탁금출급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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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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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외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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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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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QQ주식회사, 주식회사 CC,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II,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MM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2012.11. 16.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NN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PP,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이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QQ주식회사 주식회사CC,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MM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NN 주식회사, ZZ, 주식회사 PP,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학교법인 SS이 2011. 12. 2. OOOOOO법원 2011년금
제0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 중 0,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 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SS(이하 ‘SS’이라 한다)은 2010. 10. 25.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에게 OOOO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 AA은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PP, 주식회사 TT,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CC, DD 주식회사, UU주식회사, FF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등 하수급인들(이하 ‘원고 등 하수급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각 부분 공사별로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 NN 주식회사는 . 피고 AA에 대한 0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1. 27. 00지방법원 2011카합00호로 피고 AA의 SS에대한 이사건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2. 1. SS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OO은 피고 AA에 대한 0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
기 위해 2011. 5. 23. 000지방법원 000시법원 2011카단00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5. 26. SS에게송달되었다.
라. 이후 SS과 피고 AA은 원고 등 하수급인들 중 원고, 피고 주식회사PP, 주식회사 BB,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CC, EE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주식회사와는 2011. 6. 10.에,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와는 2011. 6. 15.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SS이 원고 등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II은 피고 AA에 대한 2,97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6. 13. 000지방법원 2011카단000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 은 2011. 6. 16. SS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AA에 대한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 지서가 2011. 6. 17. SS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KK설은 피고 AA에 대 한 0,0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6. 17. OOOO법원 OO지원 2011카 단OOO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SS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6. 20. , 피고 주식회사 KK는 피고 AA에 대한 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 하기 위해 2011.7.26.OOOO지방법원2011카단0000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 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7. 29.
SS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LL은 피고 AA에 대한 00,000,000원의 채권 을 보전하기 위해 2011. 8. 2. OOOO법원 OO지원 2011카단OOOOO호로 이 사 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8. 4. SS에게 송달되었으며, 피 고 주식회사 KK는 피고 AA에 대한 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9. 6. OOOO지방법원 2011타채OOOOO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9. 9. OOOO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에 대한 00,000,000원의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11. 9. 15. OOOO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MM은 피고 AA에 대한 0,000,000원의 채권을보전 하기 위해 2011. 11. 7. OOOO지방법원 2011카단OOOOO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 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11. 11. SS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에 SS은 피고 NN 주식회사, OO의 위 각 가압류 이후에 원고등 하수급인들과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 AA의 채권자들이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추가로 가압류, 압류 등 하여 압류 경합이 발생한 데다가, 위 압류 등이 경합될 무렵 원고 등 하수급인들의 기성고를 알 수 없어SS이 원고 등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11. 12. 2. 이 사건 채권 중 공사대금 잔금 000,000,000원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OOOO법원 년금제 호로 공탁 2011 OOOOO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원고 등 하 수급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 9호증, 을라제7 내지 10호증, 을하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AA, 주식회사 BB,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CC, DD주식 회사, EE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II, 주식회 사 JJJ설,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MM에 대한 부분의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여 진행된 OOOOO법원 2012머OOOOO 사 건에서 위 법원이 2012. 11. 16. “SS이 2011. 12. 2. OOOOOO법원 2011년금제
0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 중 원고는 0,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TT이엔지 는000만 원, 피고 QQ주식회사는 0,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CC은0,000만 원, 피 고 DD 주식회사는 0,000만 원, 피고 EE 주식회사는0,000만 원, 피고 FF 주식회사 는 0,000만 원의 각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OO을 제외한 나머지피고들은 2012. 11. 20.부터 같은 달 11. 27.까지 사이에 위 결정 정본을 각 송달받았는데,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피고들 중 피고 NN 주식회사, 주식회사 AAA, 대한민국은 위 결정에 대해 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은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 소 중 피고 AA,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MM에 대한 부분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무렵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0,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은,이 사건 공탁은 피공탁자에 피고 AA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혼합공탁으로
서의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 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 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 의 성질을 아울러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려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 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존재하여야 하는바, SS은 위 압류 등이 경합될 무 렵 원고 등 하수급인들의 기성고를 알 수 없어 SS이 원고 등 하수급인들에게 지급 할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공탁을 하였으므로, 일응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는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S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원사업자인 피고 AA은 제외한 채 원고 등 하수급인들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였는바, 이 사건공탁이집행공탁으로서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 AA 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어야 하고, 추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진행하기 위해서는 압 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혼합해소문서, 예컨 대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 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 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공탁물출급청 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등참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피고 AA이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압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채권이 압류채무자인 피고 AA에게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고,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이 피고 AA에게 있다는 확인판결 등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 은 집행채무자인 피고 AA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 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 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 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 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 결정등 참조), 피고 AA을 피공 탁자로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할 것이다 ).
(3) 혼합공탁을 하였을 때에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하나의 공탁으 로서는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 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수 없게 되고,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 게 되어 부당하므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 행공탁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맞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한 혼합공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DD 주식회 사, EE 주식회사,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II,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MM에 대한 부분은소송종료선언을 하고, 피고 NN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PP,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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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8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