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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복권 당첨금 부부 공유 여부 및 증여세 취소소송 각하 판단

대법원 2014두35461
판결 요약
복권 당첨금은 부부 쌍방의 공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행정처분이 소멸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복권당첨금 #부부공유 #증여세 #직권취소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복권 당첨금에 대해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복권의 구매·당첨금 수령, 당첨금 사용처, 명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보면,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유 재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461 판결은 복권 구입·당첨금 수령 과정, 당첨금의 사용처, 소유 명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복권당첨금은 부부 쌍방의 공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소송 중 직권 취소되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으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소송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46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복권 당첨금의 사용처나 취득 재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소유권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당첨금의 사용처와 취득 재산의 명의 등은 복권 당첨금이 부부 공유로 인정되는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461 판결은 복권당첨금의 사용처와 그 취득 재산의 소유 명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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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금을 수령한 과정, 이후 이 사건 복권당첨금의 사용처와 그 취득 재산의 소유 명의, 복권당첨 전후의 원고부부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권당첨금은 원고 부부 쌍방의 공유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54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3누4678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05.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4. 22.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