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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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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금을 수령한 과정, 이후 이 사건 복권당첨금의 사용처와 그 취득 재산의 소유 명의, 복권당첨 전후의 원고부부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권당첨금은 원고 부부 쌍방의 공유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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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54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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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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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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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2013누46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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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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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5.29.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4. 22.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