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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오판시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부과 인정

대법원 2013두2204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을 초과신고한 경우, 국세청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잘못된 세금 판단으로 인한 부당환급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초과환급 #가산세 #환급불성실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초과환급신고가산세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48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오판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결과,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세 환급을 잘못 신고하면 행정소송에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할 법원이 이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함에 따라 소송에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48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부적절한 매입세액 공제와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3두22048)은 잘못된 과세대상 판단에 기초한 세액 공제의 법적 불이익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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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기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048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개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4. 선고 대법원 2013두22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