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주식변동명세서상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원고의 동생임에도 주식양수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15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302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11. 8. |
|
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4.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선정자 양BB에 대하여 같은 날에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및 2011. 11. 7.에 한 OOOO원의 가산금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4.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과 같은 날 선정자 양BB에 대하여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선정자 양BB에 대한 OOOO원의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