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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주주변동신고 지연의 영향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63
판결 요약
과점주주가 체납법인 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한 후, 주주변동신고를 상당 기간 하지 못할 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음. 명의상 지분 변동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신고 지연은 책임 회피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 사례.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체납법인 #주주변동신고 #주식양도
질의 응답
1. 법인 체납세금에 과점주주가 양도 후에도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했다 해도 주주변동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했다면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63 판결은 원고가 주식을 동생에게 양수하게 했으나 객관적인 주주변동 미신고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인을 가족으로 바꿨더라도 세법상 주주변동 미신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수인이 가족이어도 주주변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63 판결은 동생에게 주식이 양수되었더라도 신고 지연 사유 설명이 없었으므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주변동신고를 지연하면 체납세에 대한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변동신고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기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63 판결에서 주주변동 미신고 사실 자체로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무엇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권 변동의 실질과 주주변동신고의 적정성, 신고 지연에 대한 객관적 사유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주식 명의 양수인의 가족관계와 신고지연 이유 부재를 근거로 2차 납세의무 인정의 정당성을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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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변동명세서상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원고의 동생임에도 주식양수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5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30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4.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선정자 양BB에 대하여 같은 날에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및 2011. 11. 7.에 한 OOOO원의 가산금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4.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과 같은 날 선정자 양BB에 대하여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선정자 양BB에 대한 OOOO원의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