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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매매 수수료 경비 인정 기준 및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1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 자격이 없는 지인에게 지급한 과다한 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수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지급했거나, 지인이 공식 중개업자가 아니며, 지급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불인정 #중개업자 자격
질의 응답
1. 중개업자 자격 없는 지인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 수수료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중개인 자격이 없는 지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관계·지급경위·수수료 규모 등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14 판결은 중개자격이 없는 지인에게 과다하게 배분된 수수료, 불분명한 지급경위 등 사정에서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정수수료보다 과다하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의 0.9%를 초과하는 과다한 수수료는, 정당한 지급 사유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14 판결은 매매대금의 약 14.18%에 달하는 수수료가 법정수수료를 넘는 과다 지급으로 경비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여러 명에게 분산 지급한 부동산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사람에게 분산·재지급된 부동산 수수료는 지급 경위와 실제 거래 관계가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14 판결은 수수료가 중개와 무관한 자들에게 배분된 점, 지급 경위가 불분명한 점에서 경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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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인 자격이 없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원고와 지인의 관계나 중개수수료 약정과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자들에게 수수료를 배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구단196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2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3째 줄 ⁠‘이루어지게 되었고’부터 4째 줄까지를 ⁠‘이루어지게 되었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OOOO원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김BB에게 지급되었던 OOOO원과 김CC에게 지급되었던 OOOO원은 처음부터 김DD이 요청하는 대로 다시 김DD 또는 김DD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해당 돈을 주기로 하고 지급되었던 것인데(을 제2호증의 1에서 3, 제1심 증인 윤EE의 증언) 위와 같은 방식으로 OOOO원이 지급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김BB은 김DD이 원고의 비서실장이라고 스스로 호칭하는 것을 들었던 점(을 제2호증의 1), 김DD 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없고, 부동산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는 점(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에서 3),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OOOO원은 매매대금의 약 14.18%로서(= OOOO원 ÷ OOOO원) 법정수수료 0.9%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금액인 점(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윤EE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