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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주식 합병 신주취득 증여이익 과세범위 제한 판단

2015누45092
판결 요약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주식 합병 등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규정된 한정된 과세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주식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규정에서 제외 시 과세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신주취득 #합병상장 #상증세법 #최대주주
질의 응답
1. 합병 등으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신주 취득이 상증세법에 의해 명확하게 과세대상으로 제한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92 판결은 상증세법상 신주취득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범위는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유형 외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주식합병 신주취득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는 제2조 제3항의 '증여' 정의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92 판결은 상증세법에서 규정된 과세범위를 벗어나면 제2조 제3항으로도 증여세 부과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의 합병 신주취득에 대해 언제 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실질적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이면서, 법이 열거한 과세유형에 부합해야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92 판결은 상증세법이 명확히 규정한 신주취득의 한정된 유형만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해당 사건에서 신주취득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정당했나요?
답변
이 사건의 신주취득은 상증세법상 과세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92 판결은 한정된 규정 이외에 신주취득 이익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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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450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김정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

【변론종결】

2016. 9.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각 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14행의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을 삭제하고, 10면 3행의 ⁠“제2항”을 ⁠“제1항”으로 고친다.
○ 12면 8행의 ⁠“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하고, 14면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제7항으로 자리를 옮겨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도 이에 부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에 기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1조의5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증여받는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신주의 취득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앞서 본 경우들에 해당하는 신주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경우들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기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5. 선고 2015누450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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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5092
판결 요약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주식 합병 등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규정된 한정된 과세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주식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규정에서 제외 시 과세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신주취득 #합병상장 #상증세법 #최대주주
질의 응답
1. 합병 등으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신주 취득이 상증세법에 의해 명확하게 과세대상으로 제한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92 판결은 상증세법상 신주취득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범위는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유형 외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주식합병 신주취득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는 제2조 제3항의 '증여' 정의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92 판결은 상증세법에서 규정된 과세범위를 벗어나면 제2조 제3항으로도 증여세 부과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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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실질적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이면서, 법이 열거한 과세유형에 부합해야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92 판결은 상증세법이 명확히 규정한 신주취득의 한정된 유형만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해당 사건에서 신주취득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정당했나요?
답변
이 사건의 신주취득은 상증세법상 과세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92 판결은 한정된 규정 이외에 신주취득 이익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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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450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김정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

【변론종결】

2016. 9.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각 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14행의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을 삭제하고, 10면 3행의 ⁠“제2항”을 ⁠“제1항”으로 고친다.
○ 12면 8행의 ⁠“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하고, 14면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제7항으로 자리를 옮겨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도 이에 부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에 기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1조의5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증여받는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신주의 취득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앞서 본 경우들에 해당하는 신주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경우들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기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5. 선고 2015누450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