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원고의 고충민원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권 시정하면서 한 감액경정결정은, 법률상 원인 없는 초과납부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소684458 국세환급가산금 |
|
원 고 |
문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3. 12. 15. |
|
판 결 선 고 |
2014.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64,17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8. 00시 00구 00동 0000아파트 110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8. 30. 에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자신이 비거주자여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공제율(양도차익의 80%, 이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항 본문에 따른
공제율(양도차익의 30%)을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108,018,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별지 관계법령 참조).
나. 한편 대법원은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에서, 비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의 3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같은 조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45%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 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관하여,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같은 조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
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별지 관계법령 참조).
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 를 한 바 없는데,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인 2009. 5. 31.이 지난 후 3년 이내)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5. 13. 춘천세무서장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을 적시하면서 자신의 경우에도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5조 제2항 단서 소정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 양도차익의 80%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이에 00세무서장은 2013. 5. 20.경 원고에게 고충내용이 ‘직권 시정’되어 환
급세액이 75,377,990원이라는 내용의 고충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3. 5. 21.경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75,377,991원을 더 차감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2013. 5. 22. 환급금 75,377,99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한국외환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 예규는 소득세법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중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
급금은 오납금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당연
히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장은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권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 에서 정한 그 납부의‘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한 경우와 다름없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더욱이 국세청의 예규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이후에도 2012.
12.경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은 유사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어 원고가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받
아들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면하려는 피고의 태도는 부당하다).
나아가, 초과납부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규정을 순순히 따른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
다.
나. 피고의 주장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은 당해 사안에만 적용될 뿐 그 외의
사건에 대해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
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음
에도, 경정청구나 불복청구 기간의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세무관
서장이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환급을 결정
한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이 아니라 납세자의 고충 해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때 환급
가산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처분청의 자유재량에 따를 뿐이므로, 원고가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른바 국세환급금이란 국세에 관하여 과오납금[過誤納金, 오납액(誤納額)과 초과
납부액(超過納付額)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과 환급세액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말한다.‘오납액’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방식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이다)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
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
즉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위 각 국세환급금이 확정되면 그 환급금액 에 대하여 법정의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당연히 확정되며,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먼저, 이 사건 환급금이 ‘오납액’으로서 처음부터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중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어야 하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2는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세대’에 관하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
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같은 법이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거주자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제121조 제2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 소정의 ‘1세대 에 비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법문상으로도 일의적으로 가능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원고 또한 당초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바도 없어 보인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을 거치는 등으로 자신의 하자 있는 신고행위를 고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그 신고행위 중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의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원고의 고충민원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권 시정하면서 한 감액경정결정이, 과연 국세환급청구권의 확정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환급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초과납부액’으로서 부당이득이므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경
정청구가 없더라도 부과제척기간(양도소득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다) 내에는 직권으로 세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가능하고(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
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
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한 경우이든 직권으로 , 신고행위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이든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세액 일부가 감소되면 그 감소세액은 초과납부액’으로서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신고행위는 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후 그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바,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를 제외하고 그에 대한 불복수단을 취소소송으로 한정하여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조세소송구조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기하여 환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장이 제정한 훈령인데(따라서 이는 국세
청의 대내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소정의 절차에 따른 민원 처리결과는
당연히 처분성이 없다), 위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관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을 말함)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는데(위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위 규정 제13조 제1항 참조), 그 신청기간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위 규정 제15조 제1항).
즉, 세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통상의 구제절차로는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국세 부
과제척기간 만료 일 전에 있는 국세 부과처분이나 신고납부의 경우 이에 대하여 고
충민원을 신청하면 세무관서가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직권으로 시정하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자의 권리를 직접 구제해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고, 고충민원 신청기간을 위와
같이 부과제척기간 내로 제한한 것은 직권 시정에 따른 환급의 근거가 되는 감액경정
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위와 같은 법리나 고충민원 처리규정 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한 바 없으므로
행정쟁송으로는 다툴 방법이 없게 되자, 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춘천세무
서장에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초과납부액을 환급해달라는 취
지의 고충민원 신청을 하였고 춘천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직권 시정하였다는 통지 를 하였으며, 실제 환급을 위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결정을 한 것인바, 과
세관청이 비록 부과제척기간 내에 직접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지만 아래에서
드는 몇 가지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를 과세관청이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하는
통상의 직권 감액경정처분과 마찬가지로 국세환급청구권의 확정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①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원고가 더는 당초의 신고․납부행위에 따른 세액의 확정을 다툴 수 없었지만, 과세관청이 원고의 이러한 고충을 직접 해결하고
자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사후에 밝혀진 정당한 법리에 따라 시정하여, ‘당초 초과납부 되었지만 부당이득은 아닌’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결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감액경정결정은 본질적으로 , 당초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오류를 바
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비로소 초과납부된 것으로 판명된 일부 세액을 시혜
적인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당초의 신고행
위가 법률상 원인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나아가, 이를 통상의 직권 감액경정처분과 동일하게 보아 감액된 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에 더하여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관한 납
세의무자의 세법상 구제 범위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경정청구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고
조세법 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
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의 고충민원 처리를
아예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원고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
하여 경정청구 등의 노력을 한 바 없음에도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시중은행의 1
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4% 또는 연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하여 산정된 환급가산금을 수령하
게 된다면, 당초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을 거쳐 국세환급금 및 환
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는 납세의무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③ 또한 과세관청이 쟁송의 길이 없는 원고의 민원을 수리하여 부당이득이 아닌
초과세액을 환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직권 감액경정결정까지 하여 이를 환급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그러한 직권 감액경정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환급금을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납부일부터 기산하는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함은 민
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직권 감액경정결정이 고충민원처리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실질에는 눈감은 채 그 형식적 존재만을 포착하여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이 환급가산금을 .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청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원이나 국민 을 기속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부작위의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 본 여러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84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