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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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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AA와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DD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가등기말소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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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303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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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상고인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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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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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DDD시 DD동 DDD 전 376㎡ 중 343/376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DDD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6. 8. 18. 접수 제DDD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AA은 DDD시 DD동 DDD 전 376㎡ 중 343/376 지분(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6. 8. 6. 피고 DD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
하여 매매예약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8. 18. 피고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2. 13. 피고 DDD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2. 2. 14. 이 사건
가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AA은 2013. 4. 1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무렵 유AA과 피고 DDD 사이의 이 사건매매예약은 합의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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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DD에 대한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
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997. 4. 25. 선고6다10867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AA과 피고 DDD 사이에서 합의해
제됨에 따라 피고 DDD의 유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고, 피고
DD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와 같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기등기 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기 전에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
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
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4. 02.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3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