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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압류 후 매매예약 해제 시 가등기말소 및 승낙의무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3039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압류된 후에도 매매예약이 합의해제로 해소되면, 가등기권자는 말소등기 의무를, 압류 채권자인 국가는 승낙의무를 집니다. 단, 압류 채권자는 민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해제 #압류권자 의무 #등기말소 승낙
질의 응답
1. 가등기가 압류된 후 매매예약이 해제되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매매예약)이 해제되면 가등기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3-가단-13039 판결은 매매예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압류한 가등기는 계약 해제 시 등기 말소 승낙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권자인 국가는 가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압류한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3-가단-13039 판결에서 국가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만으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권 압류자나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3-가단-13039 판결은 압류권자는 해제 전에 권리 취득 등 추가요건 없이는 제3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취지 참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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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유AA와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DD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가등기말소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3039 가등기말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강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DDD시 DD동 DDD 전 376㎡ 중 343/376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DDD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6. 8. 18. 접수 제DDD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AA은 DDD시 DD동 DDD 전 376㎡ 중 343/376 지분(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6. 8. 6. 피고 DD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

하여 매매예약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8. 18. 피고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2. 13. 피고 DDD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2. 2. 14. 이 사건

가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AA은 2013. 4. 1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무렵 유AA과 피고 DDD 사이의 이 사건매매예약은 합의해제되었다.

- 3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DD에 대한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

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997. 4. 25. 선고6다10867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AA과 피고 DDD 사이에서 합의해

제됨에 따라 피고 DDD의 유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고, 피고

DD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와 같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기등기 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기 전에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

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4. 02.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3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