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상고사유 불인정 기각

대법원 2013두24921
판결 요약
상고인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소득세 부과 #세무서장 처분 #부과처분 취소 #상고기각 #상고심 절차
질의 응답
1.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921 판결은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해당 법조문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세무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맞아야 하며, 단순 불복이나 반복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921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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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92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76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4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