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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기준 및 투자수익금 여부

대법원 2013두21915
판결 요약
주식 매각대금을 부부공동재산 분배나 투자수익금이 아닌 증여로 본 대법원 판결로, 해당 지급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주식매각대금 #가족간 거래 #투자수익금 #공동재산 분배
질의 응답
1. 주식 매각대금을 가족 간에 나눠 받은 경우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한 투자수익금이나 공동재산 분배가 아닌 경우 가족 간 받은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915 판결은 매각대금 중 가족에게 분배된 금액이 투자수익금, 공동재산 분배로 볼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인가요?
답변
실제 투자수익의 반환이나 공동투자 약정이 없다면 지급금은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915 판결은 투자수익금 반환 또는 공동투자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의 핵심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근거(투자약정 등) 없이 가족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된 경우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915 판결은 매각대금 지급의 실질적 근거가 없을 때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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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투자수익금이나 부부공동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19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임AA 2. 오BB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누3577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임CC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제1, 제2주식을 OOOO원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중 OOOO원을 2006. 12. 31.부터 2009. 12. 3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인 원고 오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 중 OOOO원을 2006. 9. 27.부터 2009. 4. 23.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빠인 원고 임AA에게 지급한 사실(이하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투자수익금이나 부부공동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 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투자수익금 반환,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 또는 부부 공동재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1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