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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 사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유지

대법원 2013두18650
판결 요약
음식점 운영 등 지속적으로 농지 자경이 아닌 경영활동이 있다면,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자경 증명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일정 기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650 판결은 음식점 운영 등으로 농지 자경사실이 의심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었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소득 활동(음식점 등)을 했던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다른 사업·소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 농지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650 판결은 음식점을 장기간 운영한 사실을 근거로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자경 여부 판단 시 누구의 진술과 어떤 정황이 중요한가요?
답변
당사자 및 진술인의 신빙성, 구체적 진술 내용, 진술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경우 그 진술이 더 신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650 판결은 진술의 구체성·허위 동기 부재 등을 고려하여 자경농지 아님을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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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체적인 진술내용, 진술 경위, 윤DD이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인근 에서 처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정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3두18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