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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0. 5. 10.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인 2010. 2. 2.경 이미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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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4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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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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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해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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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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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4.(소장 기재 2010. 6. 14.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0.부터 김해시 OOOO에서 ’BB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 5. 26. ’CC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김DD로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OO에 있는 건축자재와 고철 등(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2010. 7. 23.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5. ’ZZ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하는 소외 신HH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중 일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10. 10. 25. 매출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0. 5.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매출시기를 2010년 제1기로 본 결과, 2011. 6. 14.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8. 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12. 4. 26.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4,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10. 2. 2. 소외 김DD, 김EE, 조FF와 함께 신O자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매대금 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② 당시 원고는 김DD, 김EE, 조FF와 동업을 하되 고철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 김DD를 매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원고가 김DD에게 자금을 빌려주며,김EE와 조FF가 판로를 개척한 이후 판매대금 중 원고가 투자한 자금은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그러던 중 2010. 5.경 김DD가 원고에게 동업관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다른 동업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김DD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④ 결국 2010. 5.경 원고와 김DD의 동업관계가 해지되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김DD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가 신OO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도할 당시 2010. 3. 31.까지 신OO이 전량 매수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신OO이 그날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도 매도하기로 약정한 건축자재를 전량 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2010년 제1기 내로 확정할 수 없고,원고가 신HH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0. 7. 15.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2,갑 제3,4,6,7호증,을 제11호증,을 제13호증의 1,2,을 제 15,18,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건축자재에 관하여 2010. 2. 2.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신O자로, 매수인은 원고와 김DD,김EE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원고가 이 사건 건축자재 매매와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347,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2나1540)에서 ”원고가 2010. 2. 2. 신O자의 남편인 김O성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수하면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김D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와 김DD를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함께 기재하였으며, 2010. 2. 9.경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인도받았다"라는 취지의 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③ 원고가 2010. 3. 9. 신HH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중 약 3,500톤을 매도한 사실,④ 원고가 2010. 8. 27.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는 신O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김DD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김DD로부터 상품(이 사건 건축자재)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상품의 실소유자는 주식회사 GG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원고 주장과 같은 김DD와의 동업관계나 해지 이후 매매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0. 5. 10.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인 2010. 2. 2.경 이미 이 사건 건축자재를 신O자(또는 김O성)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기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6, 9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2010. 3. 9. 신HH에게 고철 약 3,500톤을 kg당 000원에 매도하면서 2010. 3. 31.까지 매수인이 전량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② 세무조사 당시 원고 계좌를 확인 한 결과 원고가 2010. 3. 15.부터 2010. 6. 14.까지 26회에 걸쳐 신HH으로부터 000원을 받은 사실,③ 신HH이 2010. 5. 25. 원고에게 2010. 7. 30.까지 미납 물품대금 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미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010. 6. 14. 이후 신HH이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위 매매계약의 성립시기와 대금지급시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6.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