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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요건 불인정 사유 및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대법원 2013두16821
판결 요약
정보통신업 등 타 업종 종사와 주소 이전, 농지 임차 사용, 텃밭농사 진술 등 정황을 종합하면 8년간 자경요건 충족이 불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농지자경요건 #8년자경 #실제경작 #주소이전 #배우자거주
질의 응답
1. 농지 8년 자경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타 업종 종사, 실거주 미입증, 임차인 사용, 주말농장 형태의 이용 등 종합적 사정이 있을 때 8년 자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821 판결은 정보통신업 종사, 배우자 주소 이전, 실제 임차인 경작, 주말농장 진술 등을 근거로 8년 자경 불인정 사유를 판시하였습니다.
2. 주소지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다른 사람이 농지를 사용했을 때 자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농지를 실제로 사용·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821 판결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타인이 주말농장·임차해 경작한 점 등을 들어 자경을 부정하였습니다.
3. 8년 자경 확인에서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배우자의 주소 이전은 가족의 실제 농지 경작 여부와 관련해 자경 요건 충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821 판결에서 배우자가 8년 중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점을 자경 불인정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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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정보통신업 외 타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점, 배우자는 8년 자경 기 간 중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당사자 주소지에는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전 이장은 당해 농지에서 인근주민들이 주말농장의 형 태로 텃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6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02. 선고 대법원 2013두16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