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포기 후 등기 말소 및 압류등기 효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4044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 결정을 받았다면, 그 상속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그 지분에 마쳐진 압류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압류등기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등기말소 #상속등기 #압류등기 #승낙의사표시
질의 응답
1.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4044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로 인해 이미 된 상속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한 자의 상속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상속포기한 자의 지분 등기 위에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4044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이를 기초로 한 압류등기도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압류등기권자는 상속등기 말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등기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4044 판결은 압류등기권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34044 말소등기승낙청구

원 고

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0. 9. 8. 접수 제7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의 지분 16분의 4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결정사항 제1항과 같다.

이 유

별지 제1, 2항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였던 망 최△△가 2009. 11.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앞으로 2010. 9.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상속인들 중 한 명인 최○○ 앞으로는 4/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그 후 최○○은 상속포기 신고를 제출하여 2010. 8. 27.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최○○ 앞으로 마쳐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4/16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 후 최○○의 위 지분 등기에 마쳐진 피고의 압류등기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 최△△의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지분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2.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4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