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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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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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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534044 말소등기승낙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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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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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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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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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0. 9. 8. 접수 제7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의 지분 16분의 4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결정사항 제1항과 같다.
이 유
별지 제1, 2항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였던 망 최△△가 2009. 11.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앞으로 2010. 9.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상속인들 중 한 명인 최○○ 앞으로는 4/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그 후 최○○은 상속포기 신고를 제출하여 2010. 8. 27.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최○○ 앞으로 마쳐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4/16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 후 최○○의 위 지분 등기에 마쳐진 피고의 압류등기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 최△△의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지분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2.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4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