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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지·건물가액 명확 기재시 세무서 임의안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6182
판결 요약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구분이 진정한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안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 등 부당사유가 없으면 계약서 내용을 우선 인정함을 확인합니다.
#토지 건물 매매계약 #양도소득세 #매매가액 구분 #세무서 임의 안분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경우 세무서가 임의로 안분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작성된 경우,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합의가 허위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임의로 가액을 안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182 판결은 매매계약서상의 가액구분이 진정한 합의임을 신뢰해야 하며, 부당사유에 대한 입증 없는 안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토지와 건물 금액을 임의로 바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조세회피 정황이나 허위의 합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다면, 매매계약서상의 가액구분을 부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182 판결은 진정성이나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계약서 기재대로 과세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부동산 시가표준액과 계약서 기재액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계약상 가액구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시가표준액 하락 등 사정만으로 계약서상 가액구분의 불합리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182 판결은 가액구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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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이 같은 구분이 거래당사자간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거나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정황에 대한 입증이 없고 건물의 시가표준액 하락추이 등에 비추어 가액구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18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8. 선고 2012구단22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24.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일 직전에 고시된 이 사건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개별주택가격은 OOOO원이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부속토지 포함)의 기준시가는 OOOO원이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OOOO원을 위 개별주택가격 및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피고의 계산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양도가액 합계액은 약 OOOO원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은 OOOO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은 OOOO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세무당국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통상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그 불분명한 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429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하락추이"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