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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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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나5229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강○○ |
|
변 론 종 결 |
2019. 11. 04. |
|
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 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정순과 피고 사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정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6. 11. 15. 접수 제DDDDD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l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은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나52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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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522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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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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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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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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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 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정순과 피고 사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정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6. 11. 15. 접수 제DDDDD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l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은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나52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