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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9나52291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나-52291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의 증여를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나-52291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시 수증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체납자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증여 사실입니다. 이 두 요소가 모두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나-52291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초과와 증여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전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22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19. 11. 04.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 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정순과 피고 사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정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6. 11. 15. 접수 제DDDDD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l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은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나52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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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9나52291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나-52291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의 증여를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나-52291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시 수증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체납자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증여 사실입니다. 이 두 요소가 모두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나-52291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초과와 증여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전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22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19. 11. 04.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 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정순과 피고 사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정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6. 11. 15. 접수 제DDDDD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l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은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나52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