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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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자사주를 저가로 매입하여 이익소각함에 따라 대주주인 원고의 지분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익소각일을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임. 또한 주식 평가기 외국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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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03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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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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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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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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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11. |
주 문
1.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OOO원은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주식회사 BBB소프트(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퇴사하여 2000.2. 10. BBB와 함께 온라인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CCC엔터테인먼트(이하 'CC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온라인게임 ‘OO의 OO 2’의 공동저작권자인 CCC와 BBB는 2003.10. 13. 중국법인 ‘OO정보기술유한회사’(이하 'DD'라 한다) 등을 상대로, 중국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DD가‘OO의 OO 2’와 유사한 ‘OOOO’를 출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이하 '저작권침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1) CCC는 2007. 2. 1. 주주총회를 열어 CCC의 2대 주주인 BBB로부터 자기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매입하여 이익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CCC는 같은 달 2.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000만 달러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이익소각 하였다.
(2) 주식소각으로 인한 CCC의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1) CCC와 BBB는 2007. 2. 2. DD와 “DD는 CCC와 BBB의 ‘OOOO’ 저작권을 인정하고, CCC와 BBB는 DD의 ‘전기세계’ 저작권을 인정한다.CCC와 BBB는 DD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고, 저작권침해소송을 취하하였다.
(2) 한편 CCC는 같은 날 DD와 “DD에게 온라인게임 ‘OO’의 중국 내 판권을 독점공급한다. 그 대가로 DD로부터 게임사용료로, 우선 000만 달러(InitialFee,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를, 판매수입에 따라 수입금액의 27%를 받는다.”는 판권계약(이하 '이 사건 판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액은 저작권침해소송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2007. 2. 2. 발생한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지분율이 OO%에서 OO%로 상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이익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평가기준일 2007. 2.13.),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 원고에게 증여세 1,122,711,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9. 2.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5.
1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CCC는 PP세무서장의 2005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하여 2011. 9. 30.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5. 1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최초저작물사용료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산입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손금산입을 반영하여, 2013.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되고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CCC는 설립 당시 BBB의 투자 대가로 BBB와 ‘OO의 OO 시리즈’에 대한 국내 및 해외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DD는 BBB와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여 중국 내 ‘OO의 OO 시리즈’ 판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DD는 이를 바탕으로 ‘OO의 OO 2’와 유사한 게임인 ‘OOOO’를 출시하여 저작권침해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DD가 BBB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여 저작권침해소송을 계속 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게 된 점, 3년이나 경과한 2006년까지도 1심 재판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중국 사법절차의 특성상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된 점, CCC는 DD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04. 6. 24. 각하결정을 받은 점, 외국 법인이 중국 내에서 승소한 사례가 드문 점, 저작권침해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제기하여야 하고, 여기에 막대한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점, 이런 와중에 DD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각과 이 사건 판권계약을 제의받기에 이른 점, 이 사건 판권계약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아니하면 일반계약과 달리 계약금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OO소프트의 ‘OOO’ 게임에 5,000만 달러의 로열티 선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판권계약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된 것이고, 저작권침해소송의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2) 소득의 인식시기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판권계약의 선수금이므로, 회계계정상 부채에 해당하는 점, 로열티 계약금 및 그에 대한 비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권의 사용대가로 회계상 상용화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여 왔고, 국세청의 2007년 유권해석도 동일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2007. 2. 말경 회계상 선수수익(부채)로 계상한점 등을 고려할 때, 선수금에 대한 인식은 판권 존속 기간 동안 안분인식 되어야 하므로, 평가기준일에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금액의 소득인식 시기는 이 사건 판권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수취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된 때인 점, 이 사건 판권계약 6.1.(a)에 “계약등록을 완료한날로부터 선수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금액을지불해야 한다.”고, 1.2에 “본 계약상 CCC에 미화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요구되 는 아래 기술한 사항의 등록을 의미한다: (a) 중국 국가판권국 현지 사무소가 발행한
판권 계약등록증과 (b) 중국 상무부 현지 사무소가 발행한 소프트웨어 수입 라이선스
계약등록증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10.3(a)(Ⅱ)에 “계약발효일로부터 2개월 내 계약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책임부담 없이 문서에 의한 통지를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본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등록은 저작권계약에 대한 등록이 아니라 기술수입계약에 관한 것이고, 중국 정부의 등록허가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각종 절차가 가능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D는 계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계약 발효일로부터 2개월 내 계약등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평가기준일에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괄호에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제29조의2 제3항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익소각은 감자와 동일하게 자기주식을 소각, 실효시키고, 자기자본과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는 점,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3조, 제343조의2에 의하면 이익소각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자기주식 소각의 재원이 자기자본항목 중 이익잉여금인지 자본금인지만 차이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도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얻는 이익은 상증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소각도 감자와 동일하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일’인 2007. 2. 1.을 평가기준일로하여야 하므로, 2007. 2. 2. 발생한 이 사건 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CCC와 BBB는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과정을 거쳐 CCC 주식 가격의 합의에 이른 점, 거래과정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점(법무법인 세종의 자문을 받은 점,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주식가치평가에 의하여 산출된 328,715원을 기초로 주당 333,750원을 정한 점), 모든 게임업체들은 2009년 이전까지 로열티를 게임판권의 사용대가로 해석해 왔고, 2001년 유권해석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익소각 당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주식가격을 협상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정한 점, 세무상 처리도 당시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시가라고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6) 원천징수세액의 차감에 관하여
CCC가 이 사건 판권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음에 있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200만 달러는 부채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가) DD는 저작권침해소송 중이던 2004년경 BBB에 대한 지분 51%를 인수
하여 BBB의 경영권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BB는 저작권침해소송에 협조
하지 않았다. 이에 CCC는 DD에게 ‘전기세계’의 운영수입을 43,100만 달러로 보
아 35%인 15,100만 달러를 화해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 BBB의 소액주주들은 원고와 BBB의 이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판권계약은 양사
관계인이 이미 내부정보를 통해 주지하고 있었음에도, CCC에 저가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
(다) CCC는 저작권침해소송 및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아
래와 같이 자문서 등을 받았다.
(라) 2007. 2. 1. 개최된 CCC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아래와 같다.
(2) CCC와 BBB, DD의 행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가) 이 사건 판권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 이 사건 판권계약에 따라 중국 정부에 등록된 ‘기술수입계약 등록증’은
아래와 같다.
(4) (가) CCC의 2004 내지 2006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다.
(나) CCC의 이 사건 금액을 선수수익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
였다.
(다) CCC가 이 사건 금액 수령 이후 DD로부터 지급받은 저작물사용료
(러닝 개런티)는 아래와 같다.
(5) BBB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 및
산정기준일,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1, 12, 15, 17, 18, 19,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과 연관되어 있고, 이 사건 판권계약은 저작권침해소송을 해소함과 동시에 액토즈의 경영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판권계약에 의하여 지급되고 반환되는 점,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은 CCC와 BBB 사이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판권계약은 CCC와 DD 사이에 체결된 점, 이 사건 금액의 지급의무자는 DD이고,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자는 CCC인 점, CCC와 BBB, DD 사이에 성립된 화해내용 중 손해배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권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금액 이외에 최대 동시사용자 수나 총매출액의
27%에 상당하는 로열티를 추가로 받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액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판권계약에 의하여 로얄티로 지급된 것이고,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화해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소득의 인식시기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0조 제1항에 의하면, 손익의 귀속시기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고 하면서, 제43조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지 만,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회계상 선수금은 부채계정에 해당하는 점, 용역제공기간 즉 판권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원고는 부채로 계상하여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해 온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판권계약과 저작권침해소송의 화해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 이 사건 판권계약과 저작권침해소송의 당사자는 CCC와 DD로 동일한 점, ② CCC는 소제기 후 4년 가량이 지나도록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DD와 화해 이후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을 염려하기도 하였던바,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DD와 발전적 관계 모색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과 동일한 점,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나중에 이 사건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실제 자금의 지출은 없었던 점, 원고는 BBB(내지 모회사인 DD)를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DD도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벗어나게 된 점, ④ BBB는 2007. 2. 12.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10%만을 지급받고도 CCC 앞으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한 명의개서를 완료해주었고, DD가 CCC에 이 사건 금액(외국납부 원천징수세액 공제한 나머지)을 지급한 후인 2007. 4. 2.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⑤ CCC가 장부상 이 사건 금액을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판권계약의 형식에 따른 기재일 뿐인 점, ⑥ CCC가 이후에 수령한 저작물사용료(러닝 개런티)는 이 사건 금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과 연관되어 있고, 이 사건 판권계약은 저작권침해소송을 해소함과 동시에 BBB의 경영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로얄티와 달리 일시에 자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으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
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소득의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는 그 전제를 잃어 부과할 수 없다.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 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판권계약 6.1.(a)에 의하면, “이 사건 금액은 계약등록(중국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해 준 저작권계약 등록증명서, 중국 상무부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수입 사용권 계약증명서)을 획득한 날로부터 지급할 의무가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권계약의 효력은 2007. 2. 2. 발생하여 CCC의 저작권제공의무는 시작되었으므로, 회계상 반대급부인 이 사건 금액에 대한 청구채권도 발생한 것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점(다만, DD는 계약등록시까지 청구를 거부하거나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데 불과하다), 이에 따라 CCC는 등록일(2007. 3. 16.) 이전인 2007. 2. 말경 회계상 이 사건 금액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한 점, ②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주식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이 사건 판권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침해소송을 해소함과 동시에 BBB의 경영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계약이 선이행된 이상 DD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점(DD가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주식 매매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③ BBB는 2007. 2. 12.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10%만을 지급받고도 CCC 앞으로 이 사건주식 전부에 관한 명의개서를 완료해주었고 다음날 모두 소각된 점, 이 사건 판권계약의 효력은 2007. 2. 2. 발효되었고, DD는 이 사건 주식 잔대금 이행과 결부되어 있어 계약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또한 이 사건 판권계약 6.1에 의하면, “DD는 CCC에게 환불 또는 회수불가능한 라이선스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될 가능성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판권계약 중 “DD는 CCC에 대한 모든 지급을 수입중개인을 통해 이행한다. DD는 본 계약상 CCC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로열티와 기타 금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수입중개인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계약등록은 계약의 존속조건이라기보다 중국 국내법상 별도의 수입중개인을 거쳐 해외송금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판권계약 체결일인 2007. 2. 2.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익소각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각시킴으로써 감자와 동일하게 자본과 주식발행총수가 감소한다.그러나 감자는 회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8조)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를 두고 있는 점, 이와 달리 이익소각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주식소각의 목적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할 뿐인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73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39조의2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때’에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제42조가 적용되는 점,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을 취득하고, 이사회 결의도 있어야 하는데, 주주총회결의 당시 이러한 절차를 밟지도 아니한 점, 이익소각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주식소각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괄호에서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산출산식에 관한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까지 준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이익소각일인 2007. 2. 13.로 보아야 한다.
(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C와 DD, B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점, 이 사건 금액과 주식 매매대금을 일치시킨 것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적 손실 없이 저작권침해소송을 해소함과 동시에 BBB의 경영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인 점, 1주당 가액 OOO원은 회계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및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산정된 것이고, 피고가 산정한 OOO원과는 차이(OO원)가 크지 않은 점, CCC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저작물 판권계약시 선수금(부채) 계정으로 인식하여 계약기간 동안 안분해서 수익으로 인식해온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리고 불균등 감자에관한 상증세법 제39조의2는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분을 소각함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을 규정함으로써 지분이 소각되는 자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에게로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보는바, 주식을 매도한 BBB(지분소각 되는 자)와 원고(수증자)와의 사이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 31조의9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사정도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이익소각에 의한 감자 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의 성격을 갖는 조문으로서, 이는 불균등 감자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의2 등 개별예시 규정에서 규율되지 않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변칙적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9조의2와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인의 자본, 출자액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매개되어 얻은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익소각 당시의 1주당 가액’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취지, 이익소각행위를 비롯한 일련의 거래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CCC의 주식 중 55.18% 지분을 소유한 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이익소각에 의한 감자에 의하여 주식 지분율을 91.96%로 증가하는 이득을 보았다.
원고는 BBB로부터 경영권을 이전받기 위해 2007. 2. 1.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을
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③ CCC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자기주식만큼 자산을 보유하게 되고,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함에도 CCC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이익소각함으로써 자산을 감소시켰고, 원고의 주식 지분율 및 주식 가치만을 증대시켰다. 또 CCC는 당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배당가능이익 누적으로 이익소각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CCC는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소각하였으나, 이 사건 판권계약에 의한 이 사건 금액을 받아, 2007. 4. 2.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BBB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중 10%만 받은 상태에서 명의개서 및 소각에 응한 점, BBB의 주식만 소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소각은 원고가 BBB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5)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금액은 통상의 로얄티 지급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과 이 사건 판권계약을 통하여 BBB, DD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판권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금액이 정해졌고, 이 사건 금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반환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원고는 CCC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판권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금액을 통상 로얄티의 선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무지나 착오에 불과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원천징수세액의 차감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3호는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
면액, 배당금·상여금 등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CCC가 이 사건 판권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음에 있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200만 달러는 이 사건 금액 수익과 함께 발생하는 부채인 점, ② 순자산가치평가는 청산가치 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을 수익으로 보면서도 이에 대응하여 원천징수될 운명인 외국납부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③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부채에 포함되는 점, ④ 대
금지급자인 DD는 외국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 CCC는 지급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7)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1주당 OOO원이 되고,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 된다.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OOO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
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