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BBB 보유주식 및 원고 CCC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BBB 및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BBB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A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원고 AAA가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
2023누11916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9. 12. |
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8,475,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6.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 증여세 5,472,449,8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AAA은 1998. 12.경 DDD으로부터 주식회사 cc건설(이후 1999. 4.경 주식회사 dd건설, 2000. 1.경 주식회사 ee건설, 2013. 3.경 주식회사 ff, 2015. 6. 9. 주식회사 ff건설로 상호가 순차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1)의 대출금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04,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모두 무상 인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원고 CCC은 1994.경 gg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1.경 hh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BBB는 주식회사인 ii철강, 개인사업체인 jj기전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15. 6. 26.경 도로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5. 7. 3.경 사망하였다.
4) EEE은 BBB의 아들로서, 1998.경 부친 BBB가 운영하던 ii철강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5. 1.경 ii철강이 부도가 난 후 2015. 2. 25.경 철강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kk강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5) FFF은 원고 AAA의 사촌형으로서, 현재 ll건설산업, mmmm산업, ff산업, nn산업, ll건축사사무소(변경전 상호: gg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소유·운영하고 있고, 2011. 6.경 금융기관인 oooooo은행을 인수하여 pppp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BBB, 원고 CCC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 및 이전 등
1) BBB, 원고 CCC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최초 취득
원고 AAA은 D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04,000주를 모두 인수한 후, 1998. 12. 20. BBB에게 35,000주(약 17%), 원고 CCC에게 20,000주(약 10%)를 각 무상으로 이전하였고(이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나머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49,000주(약 73%)를 GGG 등의 명의를 빌려 모두 차명 보유하였다(이 부분 명의신탁 사실은 원고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1, 2차 유상증자 이 사건 회사는 1999. 1. 20.경 1차 유상증자로 주식 285,600주를 추가 발행하였고, 1999. 10.경 2차 유상증자로 주식 10,400주를 추가 발행하였다. BBB는 1차 유상증자에서 49,000주, 2차 유상증자에서 1,780주를 각 추가로 취득하였고, 원고 CCC은 1차 유상증자에서 28,000주, 2차 유상증자에서 1,020주를 각 추가로 취득하였다.
3) BBB의 원고 CCC에 대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이전
BBB는 2000. 6.경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이전하였다.
4) 원고 AAA의 BBB에 대한 추가적인 주식 증여
원고 AAA은 BBB에게 2003. 10. 27.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0주(원고 AAA이 GGG 명의로 보유하던 73,530주 중 25,000주), 2003. 12. 1. 23,530주(원고 AAA이 HHH 명의로 보유하던 73,530주 중 23,530주), 2005. 4. 11. 20,590주(원고 AAA이 III 명의로 보유하던 70,590주 중 20,590주)를 각 추가 이전하였다.
aa세무서장은 2006. 8.경 ‘BBB가 2005. 4.경 원고 AAA으로부터 III 명의로 차명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전받은 것’과 관련하여 ‘저가양수’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BBB는 2006. 9. 19. 이 사건 회사 주식 3,115주를 물납하면서도 위 처분에 불복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저가양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07. 6. 7.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BBB는 2007. 7. 11. 물납한 주식을 환급받았다.
5) 원고 AAA과 JJJ 사이의 갈등 및 JJJ 명의 주식의 이전
원고 AAA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 한 명이었던 JJJ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 5.경 원고 AAA과의 갈등으로 퇴직하였다. 당시 JJJ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167,390주였고, 2007. 5.경 위 주식 중 155,000주가 원고 AAA에게, 12,390주가 BBB에게 매매 형식으로 각 이전되었다.
6) BBB, 원고 CCC 명의 주식의 각 이전
가)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4,020주가 2007. 12.경 원고 AAA에게 매매 형식으로, 1,000주가 2009. 10.경 FFF이 운영하는 ll건축사사무소에 매매 형식으로 각 이전되었다.
나)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는 2009. 12.경 원고 AAA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되었다.
7) JJJ 명의 주식의 이전에 관한 과세와 물납
국세청은 2010. 5.경 ‘JJJ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원고 AAA, BBB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세 및 가산세 명목으로 원고 AAA에게 797,168,120원, BBB에게 168,715,904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위 조세 등 납부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주식 28,164주, BBB는 주식 3,975주를 각 물납하였다.
8) 이 사건 회사의 3, 4차 유상증자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 3.경 3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증자된 주식은 원고 AAA에게 32,105주, BBB에게 27,663주, ll건축사사무소에 200주가 각 배정되고 인수되었다. 위 증자와 관련하여 BBB가 운영하는 업체인 jj기전의 명의로 138,315,000원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8.경 4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증자된 주식은 원고AAA에게 34,288주, ll건축사사무소에 213주가 각 배정되고 인수되었다.
9) BBB의 ff문화재단에의 주식 기부
가) ff문화재단은 원고 AAA이 2008. 1.경 FFF과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원고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BBB는 ‘ff문화재단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9,700주를 기부한다.’는 취지의 2013. 8. 31.자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 AAA에게 교부하였고, 2015. 6.경 본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9,700주를 ff문화재단에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10) BBB, 원고 CCC 명의 각 주식의 변동 내역 정리
이상과 같은 BBB, 원고 CC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 시기와 수량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다.
다. BBB 보유 주식의 매각
1) BBB 명의 주식 136,278주의 담보 제공과 20억 원 대출
BBB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ii철강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2015. 1.경 부도가 났다.
BBB는 2015. 6. 29. pppp은행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36,278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되, 차주별 여신한도가 개인 6억 원, 법인20억 원임을 감안하여, 자신의 아들 EEE이 운영하는 kk강재의 명의를 빌려 20억원을 대출받았다.
2) BBB의 사망 및 EEE의 단독상속
BBB는 2015. 7. 3.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EEE은 2015. 10. 1.경 ○○가정법원에 BBB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가정법원 2015느단○○○○호)을 청구하였고, 2015. 11. 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그 무렵 BBB에 대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도 수리됨으로써, EEE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BBB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3) BBB 명의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
가) kk강재는 위 대출금 20억 원을 만기인 2015. 9. 29.경까지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pppp은행은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의 담보인 BBB 명의 주식 136,278주(이하 ‘BBB의 보유주식’이라 한다) 전부의 매각을 위임하였다.
나) 이후 BBB 명의 주식 136,278주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5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구체적인 진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pppp은행은 2016. 4. 22. 위약금 등 63,105,000원을 은행 부담으로 우선 지출하고 이 사건 5차 공매를 취소하였다.
라) BBB 명의 주식을 단독 상속한 EEE은 2016. 4. 22. 원고 CCC과 사이에 BBB의 기존 보유주식 중 이 사건 1 내지 4차 공매로 처분이 완료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30,278주를 주당 29,274원으로 정하여 합계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원고 CCC은 2016. 5. 20. EEE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EEE은 2016. 5. 20.경 이 사건 회사의 ○○ 사무소에서 원고 CCC이 운영하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 직원 KKK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CCC 측에 주식 30,278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 CCC 보유 주식의 매각
1) 원고 CCC은 2016. 6. 16. 이 사건 회사의 ○○ 사무소에서 mmmm산업과 사이에 자신이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 44,000주(이하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4차 공매로 낙찰받은 BBB 명의 주식 및 EEE으로부터 매수한 BBB 명의 주식 60,278주(이하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이라 한다)의 합계인 주식 104,278주 전부를 매매대금 3,128,340,000원(주당 3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mmmm산업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CCC은 2016. 6. 16. mmmm산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전액인 3,128,340,000원을 자신 명의의 rr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mmmm산업을 대리한 LLL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78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및 원고들의 심판청구 제기
1) ss지방국세청장은 2017. 3.경부터 이 사건 공매 등과 관련하여 원고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BB의 보유주식 및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 및 원고 CCC이 아닌 원고 AAA이고,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은 원고 AAA이 BBB로부터 원고 CCC에게 재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보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들은 ss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6. 11. 원고 CCC에게 증여세 30,599,791,64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및 위 증여세에 대하여 원고 A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6. 8. BBB의 증여세 5,472,449,810원에 대하여 원고 A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8. 8.경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10. 27. 이 사건 제1, 2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공매가액 및 이 사건 매매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제3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4) 피고 aa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1. 11. 11. 원고 CCC에게 2016. 4. 귀속 증여세 14,840,598,494원, 2016. 5. 귀속 증여세 15,210,717,917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남은 처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548,475,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위 증여세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6. 8. BBB의 증여세 5,472,449,810원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다(이하 원고들에게 남은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한편, 검찰은 ss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원고들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2018. 11. 21. 원고들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2) ○○○○지방법원은 2021. 1. 19. BBB의 보유주식,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 및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이 원고 AAA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 등에게 전부 무죄판결(○○○○지방법원 2018고합○○○○호)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21. 10. 8.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고등법원 2021노○○○호, 이하 위 1, 2심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관련 형사판결 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BBB의 보유주식,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 및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모두 BBB와 원고 CCC이 실제 소유자였었고, 원고 AAA이 BBB와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BBB와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판결 등 참조).
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 주권이 교부된 경우 그 주권의 소지 관계, 누가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식을 관리‧처분하였는지, 주식이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위‧수탁자인지가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의 취득 동기와 경위, 주주명부에 등재자 명의가 등재된 동기와 경위, 위‧수탁자인지가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원고 AAA, 관련자들, 관련 회사의 관계 등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4, 16,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AA과 FFF 및 관련회사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의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다(2014년 3월 기준).2) MMM과 NNN은 FFF의 아들, OOO는 FFF의 배우자, PPP은 OOO의 동생(FFF의 처남)이고, FFF은 이들의 명의를 통해 아래 각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다.
FFF은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검찰 및 국세청의 조사 당시인 2017, 2018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고문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구 ○○로 ○○○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FFF이 지배·운영하는 일부 회사들은 이 사건 회사와 긴밀한 사업적 관계를 맺고 부동산 개발업 등을 실행하였고, 위 조사 당시에 이 사건 회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도 하였다.3)
LLL이 FFF의 지시를 받아 2014. 3. 22.경 작성한 ’ff건설 계열법인 구조도‘(을 제23호증)는 이 사건 회사 및 FFF 운영 회사들의 지배계열 조정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구조도에는 이 사건 회사와 FFF이 운영하는 tt건설, ff산업, nn산업, ll건축사사무소, tt이노텍 등의 회사를 모두 같은 계열의 법인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한 ○○회계법인의 QQQ 회계사가 2011. 9.경 tt건설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성한 ’차명주식 전환방안 연구제안서‘(을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연구제안서‘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 등의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도 이 사건 회사와 FFF이 운영하는 tt건설, nn산업, ll건축사사무소 등의 회사를 모두 같은 계열의 법인으로 전제하고 있다.
원고 AAA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FFF이 운영하는 다수의 회사들은 매우 긴밀한 경제적·사업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FF은 원고 AAA과 친척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LLL은 1991.경부터 2002.경까지 주식회사 ff建設4)에서 원고 AAA, FFF과 함께 근무하다가 2008. 2.경 원고 AAA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2.경까지 근무하였고, 그 뒤 다른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경 FFF의 권유로 ff산업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총괄부사장으로서 FFF이 소유·운영하는 위 법인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 A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f건설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5)
PPP은 FFF의 처남으로 2002.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ff산업, mmmm산업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 당시 이 사건 회사와 ff산업의 경영지원본부장의 직함으로 재직중이었으며, 2016년경부터 FFF, OOO, MMM, NNN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는 등으로 FFF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6)
SSS는 1990년경 ff建設에 입사한 이후 원고 AAA의 권유로 1999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경에는 ff건설, tt건설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uu에셋리츠 부동산투자전문회사로 이직하였으며, 2017년경부터는 tt이노텍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SSS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 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8년경 이 사건 회사 전무, tt이노텍 부사장, uu에셋리츠 부동산투자전문회사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7)
6. 이 사건 각 처분 중 BBB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16, 26, 27, 29 내지 33, 39, 48, 49호증, 을 제1 내지 12, 15, 17, 20, 22, 28, 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 보유주식은 원고 AAA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A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최초 주식 및 추가 주식의 취득 경위
1) 사실관계
O 원고 AAA은 큰아버지인 RR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인 ff建設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ff建設은 1998. 6.경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하여 위 ff建設 및 관련 회사들이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원고 AAA은 1998. 12.경 FFF의 소개로 D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O 원고 AAA이 1998. 12.경 이 사건 회사 인수 직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BBB, 원고 CCC, HHH, TTT, GGG, UUU, OOO, WWW, XXX 등 총 9명이었는데, 원고 AAA은 BBB와 원고 CCC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하, BBB와 원고 CCC을 제외한 주주들을 ’나머지 최초 차명주주들‘이라 한다)이 모두 자신의 차명주주임을 인정하였고,8) 위 차명주주들은 원고 AAA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ff建設과 관련된 사람들이다(HHH은 FFF의 사촌, GGG은 HHH의 동생, UUU은 FFF의 장모, OOO는 FFF의 배우자, WWW은 FFF의 형인 YYY의 처남, XXX는 FFF의 여동생인 ZZZ의 배우자, TTT은 ff建設의 영업 부회장).9)
O BBB는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 전체의 17%인 35,000주를 이전받았고 1999. 1. 20. 이 사건 회사의 1차 유상증자 당시 주식 49,000주, 1999. 10. 2차 유상증자 당시 1,780주를 추가 이전받았다.
그 후 2003. 10.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기존 차명주주 GGG, HHH, III, JJJ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들 중 합계 81,510주(이 사건 표 순번 5 내지 7, 9)가 별다른 대가 없이 BBB 명의로 추가 이전되었고, BBB는 2009. 12.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원고 AAA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였다(이 사건 표 순번 13).
그와 관련하여 차명주주이던 JJJ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 5.경 원고 AAA과의 갈등으로 퇴직하였는데, 당시 JJJ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67,390주 중 155,000주가 2007. 5.경 원고 AAA에게, 12,390주가 BBB에게 각 이전되었다.
2) 검 토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그 주식을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발행주식 대부분을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ff建設 관련자인 차명주주들을 이용하여 보유하였다. BBB 또한 OOO(원고 AAA의 사촌형인 FFF의 배우자)의 이모부로 원고 AAA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나머지 최초 차명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아무런 대가의 지급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각 유상증자 당시나 BBB 명의로 위 81,510주가 추가 이전될 때에도 별다른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다만 3차 유상증자 당시 BBB가 2011. 3. 7. 자신이 운영하는 jj기전의 계좌를 통하여 유상증자대금 138,315,000원을 납부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위 유상증자대금 납입 약 3분 전 이 사건 회사로부터 jj기전의 계좌로 2억 원10)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BBB 운영 업체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기존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금할 금원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3차 유상증자대금 납부가 BBB의 자체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차명주주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원고 AAA과 BBB가 친인척 관계에 있어 원고 AAA이 차명주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였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에나 유상증자 등 위 81,510주를 추가 이전받을 때에도 대가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그 주식의 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경영참여나 배당수익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도 BBB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경제상식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 AAA과 갈등관계에 있던 JJJ의 주식까지 BBB가 이전받게 된 것은 원고 AAA과 BBB 사이의 협의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되기 어렵고 그 시점에 동시에 원고 AAA도 JJJ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JJJ 명의 주식을 이전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BBB도 나머지 최초 차명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라기보다는 차명주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BBB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장차 회사 경영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 BB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고마움의 표시로 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전체 발행주식 중 약 17를 장래의 경영에 도움을 받고자한다는 이유만으로 BBB에게 무상 증여하였다는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BBB가 운영하던 ii철강, jj기전은 이 사건 회사에 철근 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불과하여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BBB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경영상 도움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설령 BBB가 그 전에 원고 AAA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거래상 혜택 부여나 금전 보상 등 얼마든지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장래 경영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지분 증여 방식으로 보답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식, 수익의 분배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17%의 주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을 배당받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 분배받은 사실도 없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하여 주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FFF은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SSS는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11)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이후 이루어진 유상증자 과정이나 다른 차명주주 명의들의 주식을 추가 이전하는 과정 또한 위와 같은 원고 AAA의 주장에 의구심을 한층 더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원고 AAA의 검찰조사 당시 명의신탁 사실 인정
1) 검 토
원고 AAA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BBB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모두 자신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 AAA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단계(2018. 11. 12.자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을 제15호증)에서 BBB의 보유주식에 관하여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최초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 유상증자 당시 신주 인수대금 납부 방식, 차명주주들 사이의 주식 이전 및 그 방법, 차명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 관리, ff문화재단에 대한 BBB의 주식 기부 원인과 기부 주식수량 설정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이하 ’이 사건 검찰진술‘이라 한다).
이 사건 검찰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며, 실제로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 AAA은 2009. 5. 2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당시 1998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ff建設의 부도로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여러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BBB는 2009. 4. 24. 같은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인척관계에 있는 원고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12)
또한 원고 AAA은 2010. 11. 10. 업무상 배임 등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6.74%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 인수시부터 현재까지 지분 100%가 본인의 것이고, 혼자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BBB, DDD, 원고 CCC 등 명의를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13) FFF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 수사단계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주주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의 친인척을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 CCC과 BBB는 원고 AAA이 알고 있는 자들로 직접 연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검찰진술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2003. 10.경부터 2007. 5.경까지 ff건설 주식 합계 81,510주를 취득하였다. 원고 AAA의 차명주주인 GGG, HHH, III, JJJ에게 명의신탁 된 주식들 중 일부가 별다른 대가의 지급 없이 BBB 명의로 이전되었다. BBB가 자신 명의 주식 중 20,000주를 원고 CCC에게 양도한 시기는 2000. 6. 1.경으로, 원고 AAA이 차명주주들인 XXX, OOO, UUU 명의 주식을 JJJ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여 차명주주를 변경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내용 및 사정 또한 이 사건 검찰진술과 일치한다.
원고 AAA은 이 사건 검찰진술에서 차명주주들 사이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매매형식‘을 사용하였고, 차명주주들 명의의 도장을 이 사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SSS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BB 명의 주식 중 2003. 10. 27. 차명주주 GGG으로부터 25,000주, 2003. 12. 1. 차명주주 HHH으로부터 23,530주, 2005. 4. 11. 차명주주 III으로부터 20,590주를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주식양수양도증서와 BBB 명의 주식 중 2009. 12. 31. 5,000주를 원고 AA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BBB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각 날인된 BBB의 인영은, 국세청이 2017. 3.경 이 사건 회사 rr 사무소에서 발견한 인장의 인영과 동일하였는바, 이는 원고 AAA의 위 검찰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위와 같이 원고 AAA과 관련자의 과거 진술내용, BBB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밝혀진 사실,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이전 내역 등은 원고 AAA의 이 사건 검찰 진술 내용과 모두 일치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원고 AAA의 이 사건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원고 AAA이 사건 검찰진술 당시 관련 형사판결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아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와중에 검찰 주장대로 자백하여 수사를 조속히 종결시키고 구속만은 면해 보자는 생각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AA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 공판기일에 이 사건 검찰진술을 번복한 점, 해당 검찰조사 이외에는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BBB 명의 주식이 차명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AAA의 관련 형사판결 사건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점은 인정된다.14)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의 최초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 유상증자 당시 신주 인수대금 납부 방식, 차명주주들 사이의 주식 이전 및 그 방법, 차명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 관리, ff문화재단에 대한 BBB의 주식 기부 원인과 기부 주식수량 설정 경위에 관한 이 사건 검찰진술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 점, ② 원고 AAA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에서 BBB의 보유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인정하는 모험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만일 관련 형사판결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면 2017. 2. 25.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당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고 있었던 원고 AAA이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 AAA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원고 AAA은 BBB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CCC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이 사건 공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에 관한 혐의는 극구 부인한 점, ③ 원고 AAA은 이 사건 검찰진술에서 BBB 부분 명의신탁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도 없고 BBB도 사망하여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라도 사실대로 진술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15)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이 자신의 명의신탁 부인 주장과 모순되어 BBB 부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의 이 사건 검찰진술 당시 위와 같은 동기로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연구제안서 관련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회사와 관계회사들의 차명주식 정리와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는 BBB,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차명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2011. 10.경) BBB 명의의 165,978주, CCC 명의의 44,000주가 차명주식으로 기재되어 있다.16)
나) 이 사건 연구제안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QQQ 회계사는 이 사건 연구제안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tt건설 측에서 ‘지주회사를 만들어 20여 개 법인17)의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절세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작성하게 되었고, tt건설 ㄱㄱㄱ 부장의 설명 및 ㄱㄱㄱ 부장이 제공해 준 ‘정리된 주주명부, 주식 수 자료, 재무제표 자료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18)
2) 검 토
이와 같은 이 사건 연구제안서 작성 경위, 참조 자료의 출처, 이 사건 연구제안서 내용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 구성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차명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된 경위 및 과정과 그 무렵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관하여「① 명의신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의신탁자가 원고 AAA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작성을 의뢰한 주체가 원고 AAA이 아닌 FFF으로 보이며, ③ 대략적으로 수집된 정보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FF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관하여 ‘SSS 또는 ㄱㄱㄱ 중 한 명에게 tt건설의 차명주식 문제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t건설은 FFF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FFF이 이 사건 연구제안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FFF의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에 대한 영향력, 원고 AAA과 FFF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제안서 의뢰 주체가 FFF이 라고 하여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내용이 부정확하다거나 원고 AAA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이 사건 회사 및 관계사들의 주주별 보유 주식수, 주당 평가액, 지배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이 지배·운영하는 회사라고 진술한 점, tt건설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QQQ 회계사가 이를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연구제안서는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당시 지배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연구제안서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는 원고 AAA이나 FFF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에 대한 FFF의 장악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는 원고 AAA이 BBB 등 명의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QQQ 회계사가 ’이 사건 연구제안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QQQ 회계사는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검찰조사시 ‘SSS가 2018. 3.경 전화하여 이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SSS가 자신과 친한 회계사를 통해 부탁하여 SSS가 일부 수정한 문구의 확인서를 인간적으로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SSS가 QQQ 회계사가 거절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한 것은 위 연구제안서의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회사들의 내부 구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9)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매와 관련된 사정들
아래와 같은 BBB의 사망 이후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처분되는 일련의 상황들과 이에 대한 BBB의 아들인 EEE의 대처를 살펴보면, EEE이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주식을 BBB가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원고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원고 AAA은 이 사건 검찰진술 당시 ‘BBB가 2015. 6.경 찾아와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도 괜찮냐고 물어봤고, 나의 주식인데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하니 좀 당황했지만, BBB가 간곡히 부탁하여 관련 질권설정승낙서가 왔을 때 바로 서명을 해서 보내주었다. BBB가 그 전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제공 및 대출 자체가 원고 AAA이나 FFF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기는 하나, 위 진술 자체만으로도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2) BBB가 2015. 6.경 pppp은행으로부터 kk강재 명의로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때, 당시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인 136,278주가 담보로 제공되었다.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 및 상증세법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등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의 가액은 약 26만 원이고,21)22) BBB 명의 주식 136,278주 전체의 평가액은 약 36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BBB는 위 대출을 받으며 질권설정계약상 채권한도액도 26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채무불이행시 해당 주식 전부를 임의처분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임의처분동의서까지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행위와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23) 당시 BBB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것이다(비상장주식이라는 점 때문에 저평가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EEE은 BBB가 2015. 7. 3. 사망한 이후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알면서도 그 가치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EEE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BBB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인 수량은 몰랐고, 해당 주식의 가치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으며, 대략 계산해도 BBB의 부채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여 한정상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4)
그러나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들의 수량이 상당한 점, EEE은 1998년경 BBB 운영 ii철강에 입사하여 2015년경까지 근무한 점, 위 ii철강은 이 사건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EEE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실태 및 그 주식의 가치 등을 가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EE이 위와 같이 한정상속한 것은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EEE 측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EEE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EEE은 2016. 1.경 pppp은행의 대표이사 ㄷㄷㄷ과 LLL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가 진행 중인데 담보제공자 BBB가 사망하여 추가적인 공매를 위해 상속인의 주식처분위임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시점에는 이 사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실과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그 가치를 알았을 것이고, 이 사건 공매를 취소시키고 남은 주식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낫다는 점 또한 쉽게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EEE은 위 ㄷㄷㄷ 및 LLL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2016. 1. 22. 주식처분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25)
5) 또한 이 사건 5차 공매 진행 당시 ㄹㄹㄹ이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0,278주를 601,000,000원에 낙찰 받았는바, EEE은 이로써 BBB의 ppp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잔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LLL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매 취소신청을 하고 공매취소 위약금까지 부담하였으며, 남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CCC에게 1주당 단 29,274원(= 30,278주 / 9억 원)에 매도하였다.26)
마. 처분 대금의 귀속, 차용금의 출처 및 각종 비용의 부담
1) 검 토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관련 대출금, 이 사건 공매 낙찰금, 원고 CCC으로부터 지급된 매매대금이 대부분 원고 AAA과 밀접한 FFF 운영 회사들에 귀속되었거나 이 사건 공매 비용에 충당된 과정들과 이를 위하여 BBB 사망후 BBB의 아들인 EEE이 차용한 금원의 출처 및 결과적으로 EEE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주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나 그 아들인 EEE이 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들이 BBB의 소유라고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BB가 pppp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0억 원은 대출실행 당일인 2015. 6. 29. EEE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nn산업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공매 낙찰대금 합계 16억 2,000만 원은 pppp은행에 BBB의 대출변제금으로 귀속되었으며, EEE은 2016. 4. 25. 잔여 대출금 3억 8,000만 원을 pppp은행에 변제하였다. 결국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진행된 공매대금 등은 모두 원고 AAA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FFF이 운영하는 nn산업 및 pppp은행으로 귀속되었다.
나) EEE은 BBB의 pppp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4,200만 원을 PPP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다.27) 또한 EEE은 이 사건 5차 공매를 취소시키며 pppp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 3억 8,000만 원, 경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6,000만 원, 수수료 500만 원 합계 4억 4,500만 원을 pppp은행에 상환해야 했는데, EEE은 2016. 4. 25. ww철강으로부터 이를 빌려 상환하였다가 이후 ww철강이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2016. 4.말경 PPP이 관리하는 FFF의 자금을 받아 ww철강에 4억 4,500만 원을 상환하였다.28)
다) EEE이 이 사건 공매 취소 후 원고 CCC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받은 잔여 주식 판매대금 9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PPP에게 대출금 잔액 및 경매취소 관련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은 nn산업에 대한 BBB의 채무 상환명목으로, 약 1억 1,000만 원은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4,500만 원은 PPP에게 대출이자 관련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각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합계 8억 9,500만 원).
결국 이 사건 공매 및 원고 CCC과의 매매계약을 거치며 EEE에게 귀속된 돈은 약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29)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OOO가 ○○동 산○○-○○○ 및 산○○-○○○ 토지를 BBB, EEE에게 명의신탁해두었는데, BBB는 OOO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토지를 OOO로부터 매수하여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려던 nn산업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는 대신 OOO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조로 ‘nn산업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nn산업에 교부하였다.
EEE이 nn산업에 이체한 금원들은 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BBB 명의 주식의 매각대금은 BBB나 EEE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⑴ 2004.경 ○○ ○○구 ○○동 산○○-○○○ 토지 및 산○○-○○○ 토지30)(이하 ‘○○동 산○○-○○○ 토지’, ‘○○동 산○○-○○○ 토지’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FFF의 처 OOO로부터 BBB, EE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FFF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는 nn산업과 OOO 사이에 2006. 12.경 ○○동 산○○-○○○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9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⑶ nn산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동 산○○-○○○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BBB는 ii철강을 채무자로 하여 2009. 5. 11.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r은행, 채권최고액 36억 원31)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11. 19.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r은행, 채권최고액 24억 원32)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동 산98-110 토지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15. 해지로 인하여 말소등기되었다.
⑷ nn산업은 2011. 5.경 ○○동 산98-110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BBB는 2013. 4. 1.경 ‘nn산업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nn산업에 교부하였다.
⑸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OOO가 EEE 명의로 체결한 nn산업과 사이의 ○○동 산98-110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4. 7. 2.자로 해제되었고, OOO는 이후 매매대금 59억 5,000만 원 중 약 39억 2,000만 원 가량을 nn산업에 반환하였다.
⑹ rr은행은 2015. 1.경 ○○동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FFF은 위 경매절차에 tt이노텍 명의로 참가하여 위 토지를 낙찰받고자 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FFF은 위 rr은행과 협의하여 ○○동 산98-110 토지 경매를 취소하고 이를 매수하여 2015. 10. 20. tt이노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동 산98-109 토지는 2015. 12. 24.경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판 단
먼저 ○○동 산98-110 토지에 관하여 2009. 5.경 마쳐진 근저당설정등기에는 ○○동 산98-109 토지 이외에 다수의 부동산들이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2009. 5. 18. 기준 ○○동 산98-110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066,143,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위와 같이 30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15. 1.경 ii철강의 부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BBB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보다 우선하여 위 손해배상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아 대출까지 받고, 그 대출금액 또한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데도 미변제시 그 임의처분까지 수락한 점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원고들은 ‘BBB가 장래 원고 AAA과의 거래를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먼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BBB나 EEE 측에서 nn산업으로 전달된 금원들이 종국적으로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BBB의 주주권 행사 여부
1) 검 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이익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SSS는 2013년경까지 BBB나 원고 CCC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33)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BBB가 2015. 1.경 ii철강의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원고 AAA에게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AAA은 이를 거절하고 대신 2015. 3. 25. 열린 이 사건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BBB 명의 주식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또한 BBB는 위 주주총회와 별도로 LLL에게도 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등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5. 3. 25.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장인 원고 AAA이 참석 주주들에게 ‘주주 BBB의 주식 매각 요청이 있어 해당 주식의 매수 의사를 물은바, 전원 매수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기주주총회 개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원고 AAA을 포함하여 6인에 불과하였고 그 중 5인만이 참석하였는데, 원고 AAA과 BBB, 원고 CCC을 제외하면 그나마 남는 주주는 3인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인의 주주들조차 실제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사록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 AAA이 실제 주주들에게 BBB 명의 주식의 매수의사를 실제로 타진한 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BBB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2대 주주로서 전체발행 주식의 27.92%에 해당하는 165,978주가 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대규모 자금이동이 수반되는 거래 수락여부를 그에 관한 주식의 가치 평가 등 사전 작업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단답형으로 매수의사를 묻는 식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위 의사록 기재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을 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BBB가 2015. 6.경 원고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f문화재단에 29,700주를 기부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곧이어 2015. 6. 29.경 FFF 및 원고 AAA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pppp은행으로부터 BBB 명의 주식 136,278주 전부를 담보로 위 주식 가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20억 원을 BBB의 아들 EEE 운영의 kk강재 명의로 대출받았고 그 때 채무불이행시 해당 주식 전부를 임의처분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임의처분동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ff건설 직원인 김봉민은 2015. 5.경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LLL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의 작성시기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위 문건은 위와 같은 주식 담보주 대출과 이어진 일련의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한 것의 일부로 보인다.
BBB는 2015. 6. 26.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7. 3. 사망하였는데, 그 후 EEE이 대출금 만기일(2015. 9. 29.) 이전인 2015. 9. 14. kk강재 명의로 ‘당사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만기도래일에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준 점, 이어진 일련의 이 사건 공매절차 과정에 서 EEE이 FFF 및 원고 AAA과 그 관계회사들 측에 적극 협조하고 낙찰 자금 또한 이들에게 귀속되는 양상이 나타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BBB의 주식 매수요청 또는 주식담보부 대여 관련 주장과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기재내용은 더욱 믿기 어렵다.
아. 주권소지관계
1)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권은 2006. 6.경 발행된 이후 2015. 6.경에 사명이 변경되며 재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BBB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구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며 2015. 6. 16. BBB에게 ‘상호변경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안내’를 송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신주권 발행 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회사 주주들에게 관련서류를 일괄 송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BBB가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34)
2) 또한 BBB가 2015. 6. 25.경 pppp은행에 작성하여 제출한 담보물 임의처분동의서 등 서류에 이 사건 회사가 2015. 6. 22. 발행한 신주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로부터 BBB가 위 신주권 원본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신주권에 관하여 원고 AAA은 자신이 직접 BB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35) 그 시기도 BBB가 pppp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기 직전인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과 BBB 사이에 BBB 명의의 차명주식을 담보로 사용하여 대출하는 것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신주권이 BBB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주권조차도 BBB가 이를 신주권 발행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BBB가 신주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앞서 본 주식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BBB가 이 사건 회사 중 BBB 명의 주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 원고 AAA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 관련소송
원고 AAA은 2007. 5.경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던 JJJ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JJJ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67,390주 중 155,000주를 원고 AAA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2,390주를 BBB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전하였다(이 사건 표 순번 9번 관련). 이에 JJJ은 위 주식이 공로의 의미로 증여받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27. 원고 AAA, BBB 및 ff건설을 상대로 원고 AAA 및 BBB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 명의를 다시 JJJ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주주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지방법원은 2010. 4. 8.「피고 AAA(또는 FFF)은 피고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주식의 명의자를 변경해 왔고, 원고(JJJ)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해 둘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AAA(또는 FFF)이 원고에게 그 주주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이 었다 할 것이고, 피고 AAA(또는 FFF)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원고 JJJ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지방법원 2009가합○○○○호), 위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등법원 2010나○○○○호).36)
7.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CCC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0 내지 25, 47, 51호증, 을 제18, 19, 29, 30,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원고 AAA이 원고 CCC에 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CCC의 기존 주식 보유내역 및 경과
1) 사실관계
원고 CCC은 1998. 12.경부터 2000. 6.경까지 사이에 최초 주식인수, 유상증자, BBB와의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 69,02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4), 2007. 12.경 그 중 24,020주를 원고 AAA에게 이전하였으며, 2009.10.경 그 중 1,000주를 ll건축사무소에 이전하여(이 사건 표 순번 11, 12) 그 이후부터는 44,000주(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그 주식을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발행주식 대부분을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ff建設 관련자인 차명주주들을 이용하여 보유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CC도 마찬가지로 1996.경 ff建設의 계열사인 gg종합건축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이후 원고 CCC이 운영하고 있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도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과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AAA이 2009. 5. 26.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당시 1998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ff建設의 부도로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여러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놓았다고 진술한 사실, 2010. 11. 10. 업무상 배임 등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6.74%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 인수시부터 현재까지 지분 100%가 본인의 것이고, 혼자 지분 50%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BBB, DDD, 원고 CCC 등 명의를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다고 진술한 사실, FFF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 수사단계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주주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의 친인척을 소개해 주었고, 원고 CCC과 BBB는 원고 AAA이 알고 있는 자들로 직접 연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진술들은 원고 AAA의 이 사건 검찰진술과 일치한다.
다) 원고 CCC은 2007. 12.경 자신 명의의 주식 24,020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 AAA에게 이전했고, 2009. 10. 경 1,000주를 원고 AAA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ll건축사무소에 이전하였다. 위 2007. 12.경 이전에 관하여 ss지방국세청장의 소명 요구가 있자 원고 CCC은 원고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37)
또한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원고 CCC도 BBB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 차명주주로 표시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검 토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은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 CC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최초 취득시부터 줄곧 원고 AAA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CC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 투자한 자금이 없고 원고 AAA의 부탁으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1, 2차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FF과 SSS 또한 관련 형사판결 사건 조사 당시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38)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CCC이 운영하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로부터 도급을 받는 정도의 거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 기존 보유주식을 취득할만한 기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BB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CCC이 원고 AAA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른 방식들로 보답을 할 수 있음에도 장래 경영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지분 증여 방식으로 보답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 않고, 이후 이루어진 유상증자 과정이나 다른 차명주주 명의들의 주식을 추가 이전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원고 AAA의 주장에 의구심을 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식, 수익의 분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C이 주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특별히 이익을 배당받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배받은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주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CCC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추가 취득경위
1) FFF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경위 및 목적
FFF은 과다한 세금 추징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향후 상장 등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이 사건 회사 등의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FFF은 2011.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tt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회계법인의 회계사 QQQ에게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2014. 3.경 LLL에게 지시하여 ‘계열법인 구조도’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FFF 측의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시공사 인수 내지 운용 방안에 관한 것이다.
LLL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공매로 나온 BBB의 보유주식을 매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세금부과 문제를 우려하여 FFF이 인수하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았고, 원고 AAA은 우호지분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동의하였다. 이후 원고 AAA과 FFF에게 BBB 보유주식 매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결국 mmmm산업 명의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39)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FF 역시 관련 형사판결 사건 수사단계에서 ‘LLL이 원고 AAA의 자금문제 등으로 이 사건 공매로 나온 BBB의 보유주식을 매수하기 어려우니 mmmm산업 명의로 내가 매수하는 것이 어떠한지 물어보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0)
이처럼 FFF은 이 사건 회사의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에 대한 원고 AAA이나 FFF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FFF은 실제로 BBB의 보유주식에 관한 이 사건 공매가 진행되자 LLL과 상의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한 후 PPP에게 입찰을 지시하는 방식으로41)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mmmm산업을 통해 이 사건 1,2, 3차 공매에서 낙찰을 받았고, 원고 CCC을 통하여 BBB의 기존 보유주식 및 추가 취득주식을 매수하였다.
2) 원고 CCC을 통한 주식의 이전
가) 사실관계
① LLL의 지시를 받던 mmmm산업의 직원 정유진은 2016. 1.경 업무수첩에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 있음, 공매/경매 가격 인정 여부, CCC ≠ 특수 mmmm산업, CCC 공매·경매가격, 비상장주식 판례 시가인정 캠코 공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입증책임 과세관청”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LLL은 이 사건 2차 공매까지 진행된 시점에 원고 AAA, FFF이나 mmmm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 CCC을 이 사건 공매 및 BBB 보유주식 취득에 참여시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임을 감추고 정상거래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이른바 ‘끼워넣기’를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42)
② LLL은 pppp은행 대표이사 ㄷㄷㄷ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ㄷㄷㄷ으로부터 위 공매대행 절차의 경우 입찰기간이 짧고 최저매매가격을 매우 낮게 설정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43) 이 사건 공매 신청 당시 ㄷㄷㄷ에게 공매의뢰 주식수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 공매에 관여하였다.44) pppp은행은 FFF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금융기관으로 FFF 측에서 pppp은행의 관리 하에서 진행된 이 사건 공매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EE은 kk강재 명의 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2015. 9. 14.경 pppp은행에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LLL과 EEE이 협의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pppp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서를 발송하고도 전산상 kk강재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지연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③ LLL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 검찰조사 과정에서 ‘pppp은행에 공매를 취소하도록 하고, 원고 CCC으로 하여금 EEE으로부터 직접 BBB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외관을 만든 후, 이를 mmmm산업에서 다시 전부 매도하는 외관을 만든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여 위 제①항의 ‘끼워넣기’를 인정하기도 하였다.45)
④ 원고 AAA이나 FFF과 그 지시를 받는 LLL은 당초 원고 C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4, 5차 공매 주식을 낙찰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원고 AAA이나 FFF 및 이 사건 회사 등과 관련 없는 ㄹㄹㄹ이 이 사건 5차 공매에서 낙찰을 받자, EEE에게 이 사건 5차 공매의 취소를 요청한 후, EEE과 원고 CCC에게 EEE이 반환받은 주식을 원고 CCC이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매수대금까지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원고 CCC의 이 사건 4차 공매 낙찰대금 4억 8,300만 원 중 1억 1,000만원은 SSS로부터(SSS는 해당 차용금을 tt건설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에서 충당하였다), 1억 원은 pppp은행 대표 ㅁㅁㅁ의 배우자 ㅂㅂㅂ로부터 각 차용하여 마련되었다.46)
⑥ 원고 CCC은 1998. 12.경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자였고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6. 26. 자신 명의의 기존 보유 주식 44,000주를 담보로 pppp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평가보고서(1주당 평가액 266,129원)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47) 등을 고려하면, 원고 CCC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CCC은 2016. 6. 16.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78주를 1주당 단 3만 원에 mmmm산업에 매도하였다(특히 원고 CCC은 E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주당 29,274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또한 mmmm산업에 거의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
3) 검 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은 자신이 소유한 BBB 보유주식을 FFF이 운영하는 mmmm산업에게 이전함에 있어, 세금부과 문제 등을 우려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BBB 보유주식 중 원고 CCC의 추가취득주식 부분을 이 사건 공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원고 CCC에게 재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원고 CCC은 2016년 초순경 BBB 소유 주식 공매사실을 알고서 지분율을 높이고 배당을 더 강하게 요구하여 자녀들에게 배당수익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이 사건 취득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은 원고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CCC이 EEE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게 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LLL이 지시·중개하여 구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경영 참여도 사실상 어려움에도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 낙찰 또는 매수대금은 대부분 제3자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 CCC이 추가 취득주식 낙찰일 또는 매수일로부터 약 1~3개월 이후 시점에 mmmm산업에게 이를 모두 매도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지분율을 높이고 배당 수익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과는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CCC의 위 매수 목적 관련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처분 대금의 귀속
1) 사실관계
원고 CCC은 2016. 6. 16.경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mmmm산업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31억 2,834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중 약 16억 2,800만 원을 이 사건 4차 공매 및 EEE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2016. 8. 26.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약 3억 9,2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6. 8. 5.경 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원고 CCC은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5억 3,0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예금 불입과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억 원 가량을 2016. 12. 20.부터 2017. 5. 31.까지 자녀 ㅅㅅㅅ에게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
2) 검 토
위와 같이 원고 CCC은 매매대금 약 31억 원 중 약 20억 원 상당을 BBB 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한 대출원리금,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주식 양도로 발생한 세금 납부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 CCC이 주식양도로 나머지 처분 금액 중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한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9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경위 및 처분경과 등과 31억 원 중 위 9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원고 CCC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결과가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보유자였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CCC이 mmmm산업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약 15년 보유)까지 모두 양도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은 장기간의 명의신탁 및 mmmm산업으로의 주식 이전에 적극 협조한 대가 명목의 금원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 그밖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CCC의 2016년경 주주권행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CCC이 2015.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시도하거나, 2016.경 배당이나 경영참여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원고 CCC이 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뒷받침한다.
나) 사실관계
원고 CCC은 2015. 6.경 pppp은행에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44,000주를 담보로 한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ff건설이 원고 CCC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였다.
원고 CCC이 2016. 3. 31.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그 당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고, CCC이 2016. 4. 27. 및 2016. 5. 23.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요청’을 발송한 바 있다.
원고 CCC은 2016. 6. 7.경에는 ① 주주에 대한 금전배당을 실시, ②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요주주인 본인을 임원으로 선임, ③ 위 각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회사에서 매수하여 줄 것이 기재된 ’회사에 대한 주주 요구서’를 발송하였다.48)
다) 검 토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과 같은 외관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먼저 2015. 6.경 주식 담보부 대출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시기가 앞서 본 BBB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원고 CCC이 단지 이 사건 회사가 질권승낙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담보부 대출시도를 바로 그만 둔 것 또한 자연스럽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 CCC과 BBB의 주식 담보부 대출신청은 그 무렵 원고 AAA의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도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2016. 4. 27. 및 2016. 5. 23.자 주주명부 명의개서 요청과 2016. 3. 31.자 배당요구나 2016. 6. 7.자 배당요구, 임원선임 요구 및 주식 매수요청 등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 CCC과 원고 AAA이나 FFF 및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그 처분대금의 귀속 내역, 원고 CCC이 2016년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CC이 2016. 6. 16.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78주를 단 3만 원에 mmmm산업에 매도한 점과 위와 같은 배당요구 등 사이에 모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정황들이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원고 AAA이 명의신탁 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일시적 사정만으로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그 소유권을 보유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 외관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작출된 것이거나 원고 CCC이 일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일탈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그 밖의 사정들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CCC은 2009년경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를 매각 시도하였다가 불발되자,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스스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들은 원고 CCC이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원고 CCC은 2009. 7.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지역 언론매체인 ㅇㅇ일보 및 ㅈㅈ일보에 그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하였으나 매수문의가 없어 매각에 실패했다.
그 후 원고 CCC은 2009. 10.경 gg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ㅊㅊㅊ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액면가(5,000원)로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3) 검 토
원고 CCC은 자신이 운영하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위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약 한 달 만에 매각공고를 포기하고 그 직후 ㅊㅊㅊ에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단 500만 원에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CCC이 주장하는 매각공고 동기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위 주식매각 공고에 문의처로 기재되어 있던 전화번호가 원고 CCC이 아닌 LLL의 것이었고 비상장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매각공고 방식으로 매수자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각공고가 원고 CCC의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과 앞서 본 원고 CCC과 원고 AAA이나 FFF 및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그 처분대금의 귀속 내역, 원고 CCC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CCC이 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 보기는 어렵다.
8. 관련 형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AAA이 원고 CCC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확정 형사판결에서 ‘원고 AAA이 원고 CCC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 선고가 있기는 하였지만, 위 확정 형사판결에서도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를 밝혔고 단지 형사 판결에서 요구하는 증명 정도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와 사정들에 따라 ‘원고 AAA이 원고 CCC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는 이상, 관련 확정 형사판결의 존재만으로 AAA의 명의신탁 사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결 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들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당사자의 지위, 법인 관계 표시 등은 이 사건의 판단과는 무관하다.
4) FFF의 부친인 RR이 운영하던 회사(이 사건 회사와는 다른 회사이다)
8) 을15: 4쪽 참조 / 을13: 15~17쪽 참조
17) 이 사건 회사, gg종합건축사무소, nn산업, tt건설 등 원고 AAA 또는 FFF 등이 지배·운영하는 회사이다.
31) BBB는 ○○○○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의 이행보증서(보증금액 30억 원)를 발급받았다.
38) 을18: 2쪽/ 을16: 16쪽/ 을13: 15쪽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BBB 보유주식 및 원고 CCC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BBB 및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BBB 보유주식은 원고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A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원고 AAA가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
2023누11916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9. 12. |
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8,475,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6.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 증여세 5,472,449,8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AAA은 1998. 12.경 DDD으로부터 주식회사 cc건설(이후 1999. 4.경 주식회사 dd건설, 2000. 1.경 주식회사 ee건설, 2013. 3.경 주식회사 ff, 2015. 6. 9. 주식회사 ff건설로 상호가 순차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1)의 대출금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04,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모두 무상 인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원고 CCC은 1994.경 gg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1.경 hh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BBB는 주식회사인 ii철강, 개인사업체인 jj기전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15. 6. 26.경 도로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5. 7. 3.경 사망하였다.
4) EEE은 BBB의 아들로서, 1998.경 부친 BBB가 운영하던 ii철강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5. 1.경 ii철강이 부도가 난 후 2015. 2. 25.경 철강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kk강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5) FFF은 원고 AAA의 사촌형으로서, 현재 ll건설산업, mmmm산업, ff산업, nn산업, ll건축사사무소(변경전 상호: gg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소유·운영하고 있고, 2011. 6.경 금융기관인 oooooo은행을 인수하여 pppp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BBB, 원고 CCC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 및 이전 등
1) BBB, 원고 CCC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최초 취득
원고 AAA은 D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04,000주를 모두 인수한 후, 1998. 12. 20. BBB에게 35,000주(약 17%), 원고 CCC에게 20,000주(약 10%)를 각 무상으로 이전하였고(이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나머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49,000주(약 73%)를 GGG 등의 명의를 빌려 모두 차명 보유하였다(이 부분 명의신탁 사실은 원고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1, 2차 유상증자 이 사건 회사는 1999. 1. 20.경 1차 유상증자로 주식 285,600주를 추가 발행하였고, 1999. 10.경 2차 유상증자로 주식 10,400주를 추가 발행하였다. BBB는 1차 유상증자에서 49,000주, 2차 유상증자에서 1,780주를 각 추가로 취득하였고, 원고 CCC은 1차 유상증자에서 28,000주, 2차 유상증자에서 1,020주를 각 추가로 취득하였다.
3) BBB의 원고 CCC에 대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이전
BBB는 2000. 6.경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이전하였다.
4) 원고 AAA의 BBB에 대한 추가적인 주식 증여
원고 AAA은 BBB에게 2003. 10. 27.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0주(원고 AAA이 GGG 명의로 보유하던 73,530주 중 25,000주), 2003. 12. 1. 23,530주(원고 AAA이 HHH 명의로 보유하던 73,530주 중 23,530주), 2005. 4. 11. 20,590주(원고 AAA이 III 명의로 보유하던 70,590주 중 20,590주)를 각 추가 이전하였다.
aa세무서장은 2006. 8.경 ‘BBB가 2005. 4.경 원고 AAA으로부터 III 명의로 차명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전받은 것’과 관련하여 ‘저가양수’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BBB는 2006. 9. 19. 이 사건 회사 주식 3,115주를 물납하면서도 위 처분에 불복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저가양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07. 6. 7.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BBB는 2007. 7. 11. 물납한 주식을 환급받았다.
5) 원고 AAA과 JJJ 사이의 갈등 및 JJJ 명의 주식의 이전
원고 AAA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 한 명이었던 JJJ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 5.경 원고 AAA과의 갈등으로 퇴직하였다. 당시 JJJ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167,390주였고, 2007. 5.경 위 주식 중 155,000주가 원고 AAA에게, 12,390주가 BBB에게 매매 형식으로 각 이전되었다.
6) BBB, 원고 CCC 명의 주식의 각 이전
가)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4,020주가 2007. 12.경 원고 AAA에게 매매 형식으로, 1,000주가 2009. 10.경 FFF이 운영하는 ll건축사사무소에 매매 형식으로 각 이전되었다.
나)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는 2009. 12.경 원고 AAA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되었다.
7) JJJ 명의 주식의 이전에 관한 과세와 물납
국세청은 2010. 5.경 ‘JJJ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원고 AAA, BBB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세 및 가산세 명목으로 원고 AAA에게 797,168,120원, BBB에게 168,715,904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위 조세 등 납부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주식 28,164주, BBB는 주식 3,975주를 각 물납하였다.
8) 이 사건 회사의 3, 4차 유상증자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 3.경 3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증자된 주식은 원고 AAA에게 32,105주, BBB에게 27,663주, ll건축사사무소에 200주가 각 배정되고 인수되었다. 위 증자와 관련하여 BBB가 운영하는 업체인 jj기전의 명의로 138,315,000원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8.경 4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증자된 주식은 원고AAA에게 34,288주, ll건축사사무소에 213주가 각 배정되고 인수되었다.
9) BBB의 ff문화재단에의 주식 기부
가) ff문화재단은 원고 AAA이 2008. 1.경 FFF과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원고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BBB는 ‘ff문화재단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9,700주를 기부한다.’는 취지의 2013. 8. 31.자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 AAA에게 교부하였고, 2015. 6.경 본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9,700주를 ff문화재단에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10) BBB, 원고 CCC 명의 각 주식의 변동 내역 정리
이상과 같은 BBB, 원고 CC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 시기와 수량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다.
다. BBB 보유 주식의 매각
1) BBB 명의 주식 136,278주의 담보 제공과 20억 원 대출
BBB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ii철강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2015. 1.경 부도가 났다.
BBB는 2015. 6. 29. pppp은행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36,278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되, 차주별 여신한도가 개인 6억 원, 법인20억 원임을 감안하여, 자신의 아들 EEE이 운영하는 kk강재의 명의를 빌려 20억원을 대출받았다.
2) BBB의 사망 및 EEE의 단독상속
BBB는 2015. 7. 3.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EEE은 2015. 10. 1.경 ○○가정법원에 BBB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가정법원 2015느단○○○○호)을 청구하였고, 2015. 11. 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그 무렵 BBB에 대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도 수리됨으로써, EEE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BBB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3) BBB 명의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
가) kk강재는 위 대출금 20억 원을 만기인 2015. 9. 29.경까지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pppp은행은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의 담보인 BBB 명의 주식 136,278주(이하 ‘BBB의 보유주식’이라 한다) 전부의 매각을 위임하였다.
나) 이후 BBB 명의 주식 136,278주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5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구체적인 진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pppp은행은 2016. 4. 22. 위약금 등 63,105,000원을 은행 부담으로 우선 지출하고 이 사건 5차 공매를 취소하였다.
라) BBB 명의 주식을 단독 상속한 EEE은 2016. 4. 22. 원고 CCC과 사이에 BBB의 기존 보유주식 중 이 사건 1 내지 4차 공매로 처분이 완료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30,278주를 주당 29,274원으로 정하여 합계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원고 CCC은 2016. 5. 20. EEE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EEE은 2016. 5. 20.경 이 사건 회사의 ○○ 사무소에서 원고 CCC이 운영하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 직원 KKK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CCC 측에 주식 30,278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 CCC 보유 주식의 매각
1) 원고 CCC은 2016. 6. 16. 이 사건 회사의 ○○ 사무소에서 mmmm산업과 사이에 자신이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 44,000주(이하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4차 공매로 낙찰받은 BBB 명의 주식 및 EEE으로부터 매수한 BBB 명의 주식 60,278주(이하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이라 한다)의 합계인 주식 104,278주 전부를 매매대금 3,128,340,000원(주당 3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mmmm산업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CCC은 2016. 6. 16. mmmm산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전액인 3,128,340,000원을 자신 명의의 rr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mmmm산업을 대리한 LLL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78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및 원고들의 심판청구 제기
1) ss지방국세청장은 2017. 3.경부터 이 사건 공매 등과 관련하여 원고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BB의 보유주식 및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 및 원고 CCC이 아닌 원고 AAA이고,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은 원고 AAA이 BBB로부터 원고 CCC에게 재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보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들은 ss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6. 11. 원고 CCC에게 증여세 30,599,791,64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및 위 증여세에 대하여 원고 A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6. 8. BBB의 증여세 5,472,449,810원에 대하여 원고 A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8. 8.경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10. 27. 이 사건 제1, 2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공매가액 및 이 사건 매매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제3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4) 피고 aa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1. 11. 11. 원고 CCC에게 2016. 4. 귀속 증여세 14,840,598,494원, 2016. 5. 귀속 증여세 15,210,717,917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남은 처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548,475,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위 증여세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6. 8. BBB의 증여세 5,472,449,810원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다(이하 원고들에게 남은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한편, 검찰은 ss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원고들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2018. 11. 21. 원고들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2) ○○○○지방법원은 2021. 1. 19. BBB의 보유주식,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 및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이 원고 AAA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 등에게 전부 무죄판결(○○○○지방법원 2018고합○○○○호)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21. 10. 8.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고등법원 2021노○○○호, 이하 위 1, 2심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관련 형사판결 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BBB의 보유주식,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 및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모두 BBB와 원고 CCC이 실제 소유자였었고, 원고 AAA이 BBB와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BBB와 원고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판결 등 참조).
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 주권이 교부된 경우 그 주권의 소지 관계, 누가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식을 관리‧처분하였는지, 주식이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위‧수탁자인지가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의 취득 동기와 경위, 주주명부에 등재자 명의가 등재된 동기와 경위, 위‧수탁자인지가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원고 AAA, 관련자들, 관련 회사의 관계 등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4, 16,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AA과 FFF 및 관련회사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의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다(2014년 3월 기준).2) MMM과 NNN은 FFF의 아들, OOO는 FFF의 배우자, PPP은 OOO의 동생(FFF의 처남)이고, FFF은 이들의 명의를 통해 아래 각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다.
FFF은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검찰 및 국세청의 조사 당시인 2017, 2018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고문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구 ○○로 ○○○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FFF이 지배·운영하는 일부 회사들은 이 사건 회사와 긴밀한 사업적 관계를 맺고 부동산 개발업 등을 실행하였고, 위 조사 당시에 이 사건 회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도 하였다.3)
LLL이 FFF의 지시를 받아 2014. 3. 22.경 작성한 ’ff건설 계열법인 구조도‘(을 제23호증)는 이 사건 회사 및 FFF 운영 회사들의 지배계열 조정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구조도에는 이 사건 회사와 FFF이 운영하는 tt건설, ff산업, nn산업, ll건축사사무소, tt이노텍 등의 회사를 모두 같은 계열의 법인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한 ○○회계법인의 QQQ 회계사가 2011. 9.경 tt건설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성한 ’차명주식 전환방안 연구제안서‘(을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연구제안서‘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 등의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도 이 사건 회사와 FFF이 운영하는 tt건설, nn산업, ll건축사사무소 등의 회사를 모두 같은 계열의 법인으로 전제하고 있다.
원고 AAA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FFF이 운영하는 다수의 회사들은 매우 긴밀한 경제적·사업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FF은 원고 AAA과 친척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LLL은 1991.경부터 2002.경까지 주식회사 ff建設4)에서 원고 AAA, FFF과 함께 근무하다가 2008. 2.경 원고 AAA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2.경까지 근무하였고, 그 뒤 다른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경 FFF의 권유로 ff산업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총괄부사장으로서 FFF이 소유·운영하는 위 법인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 A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f건설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5)
PPP은 FFF의 처남으로 2002.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ff산업, mmmm산업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 당시 이 사건 회사와 ff산업의 경영지원본부장의 직함으로 재직중이었으며, 2016년경부터 FFF, OOO, MMM, NNN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는 등으로 FFF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6)
SSS는 1990년경 ff建設에 입사한 이후 원고 AAA의 권유로 1999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경에는 ff건설, tt건설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uu에셋리츠 부동산투자전문회사로 이직하였으며, 2017년경부터는 tt이노텍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SSS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 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8년경 이 사건 회사 전무, tt이노텍 부사장, uu에셋리츠 부동산투자전문회사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7)
6. 이 사건 각 처분 중 BBB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16, 26, 27, 29 내지 33, 39, 48, 49호증, 을 제1 내지 12, 15, 17, 20, 22, 28, 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 보유주식은 원고 AAA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A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최초 주식 및 추가 주식의 취득 경위
1) 사실관계
O 원고 AAA은 큰아버지인 RR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인 ff建設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ff建設은 1998. 6.경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하여 위 ff建設 및 관련 회사들이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원고 AAA은 1998. 12.경 FFF의 소개로 D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O 원고 AAA이 1998. 12.경 이 사건 회사 인수 직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BBB, 원고 CCC, HHH, TTT, GGG, UUU, OOO, WWW, XXX 등 총 9명이었는데, 원고 AAA은 BBB와 원고 CCC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하, BBB와 원고 CCC을 제외한 주주들을 ’나머지 최초 차명주주들‘이라 한다)이 모두 자신의 차명주주임을 인정하였고,8) 위 차명주주들은 원고 AAA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ff建設과 관련된 사람들이다(HHH은 FFF의 사촌, GGG은 HHH의 동생, UUU은 FFF의 장모, OOO는 FFF의 배우자, WWW은 FFF의 형인 YYY의 처남, XXX는 FFF의 여동생인 ZZZ의 배우자, TTT은 ff建設의 영업 부회장).9)
O BBB는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 전체의 17%인 35,000주를 이전받았고 1999. 1. 20. 이 사건 회사의 1차 유상증자 당시 주식 49,000주, 1999. 10. 2차 유상증자 당시 1,780주를 추가 이전받았다.
그 후 2003. 10.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기존 차명주주 GGG, HHH, III, JJJ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들 중 합계 81,510주(이 사건 표 순번 5 내지 7, 9)가 별다른 대가 없이 BBB 명의로 추가 이전되었고, BBB는 2009. 12.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원고 AAA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였다(이 사건 표 순번 13).
그와 관련하여 차명주주이던 JJJ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 5.경 원고 AAA과의 갈등으로 퇴직하였는데, 당시 JJJ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67,390주 중 155,000주가 2007. 5.경 원고 AAA에게, 12,390주가 BBB에게 각 이전되었다.
2) 검 토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그 주식을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발행주식 대부분을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ff建設 관련자인 차명주주들을 이용하여 보유하였다. BBB 또한 OOO(원고 AAA의 사촌형인 FFF의 배우자)의 이모부로 원고 AAA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나머지 최초 차명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아무런 대가의 지급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각 유상증자 당시나 BBB 명의로 위 81,510주가 추가 이전될 때에도 별다른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다만 3차 유상증자 당시 BBB가 2011. 3. 7. 자신이 운영하는 jj기전의 계좌를 통하여 유상증자대금 138,315,000원을 납부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위 유상증자대금 납입 약 3분 전 이 사건 회사로부터 jj기전의 계좌로 2억 원10)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BBB 운영 업체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기존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금할 금원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3차 유상증자대금 납부가 BBB의 자체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차명주주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원고 AAA과 BBB가 친인척 관계에 있어 원고 AAA이 차명주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였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에나 유상증자 등 위 81,510주를 추가 이전받을 때에도 대가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그 주식의 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경영참여나 배당수익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도 BBB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경제상식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 AAA과 갈등관계에 있던 JJJ의 주식까지 BBB가 이전받게 된 것은 원고 AAA과 BBB 사이의 협의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되기 어렵고 그 시점에 동시에 원고 AAA도 JJJ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JJJ 명의 주식을 이전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BBB도 나머지 최초 차명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라기보다는 차명주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BBB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장차 회사 경영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 BB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고마움의 표시로 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전체 발행주식 중 약 17를 장래의 경영에 도움을 받고자한다는 이유만으로 BBB에게 무상 증여하였다는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BBB가 운영하던 ii철강, jj기전은 이 사건 회사에 철근 관련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불과하여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BBB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경영상 도움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설령 BBB가 그 전에 원고 AAA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거래상 혜택 부여나 금전 보상 등 얼마든지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장래 경영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지분 증여 방식으로 보답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식, 수익의 분배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17%의 주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을 배당받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 분배받은 사실도 없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하여 주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FFF은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SSS는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11)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이후 이루어진 유상증자 과정이나 다른 차명주주 명의들의 주식을 추가 이전하는 과정 또한 위와 같은 원고 AAA의 주장에 의구심을 한층 더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원고 AAA의 검찰조사 당시 명의신탁 사실 인정
1) 검 토
원고 AAA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BBB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모두 자신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 AAA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단계(2018. 11. 12.자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을 제15호증)에서 BBB의 보유주식에 관하여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최초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 유상증자 당시 신주 인수대금 납부 방식, 차명주주들 사이의 주식 이전 및 그 방법, 차명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 관리, ff문화재단에 대한 BBB의 주식 기부 원인과 기부 주식수량 설정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이하 ’이 사건 검찰진술‘이라 한다).
이 사건 검찰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며, 실제로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 AAA은 2009. 5. 2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당시 1998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ff建設의 부도로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여러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BBB는 2009. 4. 24. 같은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인척관계에 있는 원고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12)
또한 원고 AAA은 2010. 11. 10. 업무상 배임 등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6.74%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 인수시부터 현재까지 지분 100%가 본인의 것이고, 혼자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BBB, DDD, 원고 CCC 등 명의를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13) FFF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 수사단계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주주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의 친인척을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 CCC과 BBB는 원고 AAA이 알고 있는 자들로 직접 연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검찰진술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2003. 10.경부터 2007. 5.경까지 ff건설 주식 합계 81,510주를 취득하였다. 원고 AAA의 차명주주인 GGG, HHH, III, JJJ에게 명의신탁 된 주식들 중 일부가 별다른 대가의 지급 없이 BBB 명의로 이전되었다. BBB가 자신 명의 주식 중 20,000주를 원고 CCC에게 양도한 시기는 2000. 6. 1.경으로, 원고 AAA이 차명주주들인 XXX, OOO, UUU 명의 주식을 JJJ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여 차명주주를 변경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내용 및 사정 또한 이 사건 검찰진술과 일치한다.
원고 AAA은 이 사건 검찰진술에서 차명주주들 사이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매매형식‘을 사용하였고, 차명주주들 명의의 도장을 이 사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SSS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BB 명의 주식 중 2003. 10. 27. 차명주주 GGG으로부터 25,000주, 2003. 12. 1. 차명주주 HHH으로부터 23,530주, 2005. 4. 11. 차명주주 III으로부터 20,590주를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주식양수양도증서와 BBB 명의 주식 중 2009. 12. 31. 5,000주를 원고 AA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BBB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각 날인된 BBB의 인영은, 국세청이 2017. 3.경 이 사건 회사 rr 사무소에서 발견한 인장의 인영과 동일하였는바, 이는 원고 AAA의 위 검찰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위와 같이 원고 AAA과 관련자의 과거 진술내용, BBB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밝혀진 사실,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이전 내역 등은 원고 AAA의 이 사건 검찰 진술 내용과 모두 일치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원고 AAA의 이 사건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원고 AAA이 사건 검찰진술 당시 관련 형사판결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아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와중에 검찰 주장대로 자백하여 수사를 조속히 종결시키고 구속만은 면해 보자는 생각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AA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 공판기일에 이 사건 검찰진술을 번복한 점, 해당 검찰조사 이외에는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BBB 명의 주식이 차명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AAA의 관련 형사판결 사건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점은 인정된다.14)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의 최초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 유상증자 당시 신주 인수대금 납부 방식, 차명주주들 사이의 주식 이전 및 그 방법, 차명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 관리, ff문화재단에 대한 BBB의 주식 기부 원인과 기부 주식수량 설정 경위에 관한 이 사건 검찰진술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 점, ② 원고 AAA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에서 BBB의 보유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인정하는 모험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만일 관련 형사판결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면 2017. 2. 25.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당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고 있었던 원고 AAA이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 AAA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원고 AAA은 BBB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CCC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이 사건 공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에 관한 혐의는 극구 부인한 점, ③ 원고 AAA은 이 사건 검찰진술에서 BBB 부분 명의신탁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도 없고 BBB도 사망하여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라도 사실대로 진술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15)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이 자신의 명의신탁 부인 주장과 모순되어 BBB 부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의 이 사건 검찰진술 당시 위와 같은 동기로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연구제안서 관련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회사와 관계회사들의 차명주식 정리와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는 BBB,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차명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2011. 10.경) BBB 명의의 165,978주, CCC 명의의 44,000주가 차명주식으로 기재되어 있다.16)
나) 이 사건 연구제안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QQQ 회계사는 이 사건 연구제안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tt건설 측에서 ‘지주회사를 만들어 20여 개 법인17)의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절세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작성하게 되었고, tt건설 ㄱㄱㄱ 부장의 설명 및 ㄱㄱㄱ 부장이 제공해 준 ‘정리된 주주명부, 주식 수 자료, 재무제표 자료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18)
2) 검 토
이와 같은 이 사건 연구제안서 작성 경위, 참조 자료의 출처, 이 사건 연구제안서 내용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 구성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차명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된 경위 및 과정과 그 무렵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관하여「① 명의신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의신탁자가 원고 AAA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작성을 의뢰한 주체가 원고 AAA이 아닌 FFF으로 보이며, ③ 대략적으로 수집된 정보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FF이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관하여 ‘SSS 또는 ㄱㄱㄱ 중 한 명에게 tt건설의 차명주식 문제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t건설은 FFF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FFF이 이 사건 연구제안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FFF의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에 대한 영향력, 원고 AAA과 FFF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제안서 의뢰 주체가 FFF이 라고 하여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내용이 부정확하다거나 원고 AAA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이 사건 회사 및 관계사들의 주주별 보유 주식수, 주당 평가액, 지배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이 지배·운영하는 회사라고 진술한 점, tt건설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QQQ 회계사가 이를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연구제안서는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당시 지배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연구제안서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는 원고 AAA이나 FFF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에 대한 FFF의 장악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는 원고 AAA이 BBB 등 명의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QQQ 회계사가 ’이 사건 연구제안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QQQ 회계사는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검찰조사시 ‘SSS가 2018. 3.경 전화하여 이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SSS가 자신과 친한 회계사를 통해 부탁하여 SSS가 일부 수정한 문구의 확인서를 인간적으로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SSS가 QQQ 회계사가 거절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한 것은 위 연구제안서의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회사들의 내부 구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9)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매와 관련된 사정들
아래와 같은 BBB의 사망 이후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처분되는 일련의 상황들과 이에 대한 BBB의 아들인 EEE의 대처를 살펴보면, EEE이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주식을 BBB가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원고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원고 AAA은 이 사건 검찰진술 당시 ‘BBB가 2015. 6.경 찾아와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도 괜찮냐고 물어봤고, 나의 주식인데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하니 좀 당황했지만, BBB가 간곡히 부탁하여 관련 질권설정승낙서가 왔을 때 바로 서명을 해서 보내주었다. BBB가 그 전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제공 및 대출 자체가 원고 AAA이나 FFF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기는 하나, 위 진술 자체만으로도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2) BBB가 2015. 6.경 pppp은행으로부터 kk강재 명의로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때, 당시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인 136,278주가 담보로 제공되었다.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 및 상증세법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등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의 가액은 약 26만 원이고,21)22) BBB 명의 주식 136,278주 전체의 평가액은 약 36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BBB는 위 대출을 받으며 질권설정계약상 채권한도액도 26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채무불이행시 해당 주식 전부를 임의처분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임의처분동의서까지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행위와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23) 당시 BBB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것이다(비상장주식이라는 점 때문에 저평가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EEE은 BBB가 2015. 7. 3. 사망한 이후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알면서도 그 가치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EEE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BBB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인 수량은 몰랐고, 해당 주식의 가치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으며, 대략 계산해도 BBB의 부채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여 한정상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4)
그러나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들의 수량이 상당한 점, EEE은 1998년경 BBB 운영 ii철강에 입사하여 2015년경까지 근무한 점, 위 ii철강은 이 사건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EEE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실태 및 그 주식의 가치 등을 가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EE이 위와 같이 한정상속한 것은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EEE 측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EEE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EEE은 2016. 1.경 pppp은행의 대표이사 ㄷㄷㄷ과 LLL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가 진행 중인데 담보제공자 BBB가 사망하여 추가적인 공매를 위해 상속인의 주식처분위임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시점에는 이 사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실과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그 가치를 알았을 것이고, 이 사건 공매를 취소시키고 남은 주식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낫다는 점 또한 쉽게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EEE은 위 ㄷㄷㄷ 및 LLL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2016. 1. 22. 주식처분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25)
5) 또한 이 사건 5차 공매 진행 당시 ㄹㄹㄹ이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0,278주를 601,000,000원에 낙찰 받았는바, EEE은 이로써 BBB의 pppp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잔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LLL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매 취소신청을 하고 공매취소 위약금까지 부담하였으며, 남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CCC에게 1주당 단 29,274원(= 30,278주 / 9억 원)에 매도하였다.26)
마. 처분 대금의 귀속, 차용금의 출처 및 각종 비용의 부담
1) 검 토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관련 대출금, 이 사건 공매 낙찰금, 원고 CCC으로부터 지급된 매매대금이 대부분 원고 AAA과 밀접한 FFF 운영 회사들에 귀속되었거나 이 사건 공매 비용에 충당된 과정들과 이를 위하여 BBB 사망후 BBB의 아들인 EEE이 차용한 금원의 출처 및 결과적으로 EEE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주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나 그 아들인 EEE이 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들이 BBB의 소유라고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BB가 pppp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0억 원은 대출실행 당일인 2015. 6. 29. EEE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nn산업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공매 낙찰대금 합계 16억 2,000만 원은 pppp은행에 BBB의 대출변제금으로 귀속되었으며, EEE은 2016. 4. 25. 잔여 대출금 3억 8,000만 원을 pppp은행에 변제하였다. 결국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진행된 공매대금 등은 모두 원고 AAA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FFF이 운영하는 nn산업 및 pppp은행으로 귀속되었다.
나) EEE은 BBB의 pppp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4,200만 원을 PPP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다.27) 또한 EEE은 이 사건 5차 공매를 취소시키며 pppp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 3억 8,000만 원, 경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6,000만 원, 수수료 500만 원 합계 4억 4,500만 원을 pppp은행에 상환해야 했는데, EEE은 2016. 4. 25. ww철강으로부터 이를 빌려 상환하였다가 이후 ww철강이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2016. 4.말경 PPP이 관리하는 FFF의 자금을 받아 ww철강에 4억 4,500만 원을 상환하였다.28)
다) EEE이 이 사건 공매 취소 후 원고 CCC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받은 잔여 주식 판매대금 9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PPP에게 대출금 잔액 및 경매취소 관련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은 nn산업에 대한 BBB의 채무 상환명목으로, 약 1억 1,000만 원은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4,500만 원은 PPP에게 대출이자 관련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각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합계 8억 9,500만 원).
결국 이 사건 공매 및 원고 CCC과의 매매계약을 거치며 EEE에게 귀속된 돈은 약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29)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OOO가 ○○동 산○○-○○○ 및 산○○-○○○ 토지를 BBB, EEE에게 명의신탁해두었는데, BBB는 OOO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토지를 OOO로부터 매수하여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려던 nn산업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는 대신 OOO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조로 ‘nn산업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nn산업에 교부하였다.
EEE이 nn산업에 이체한 금원들은 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BBB 명의 주식의 매각대금은 BBB나 EEE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⑴ 2004.경 ○○ ○○구 ○○동 산○○-○○○ 토지 및 산○○-○○○ 토지30)(이하 ‘○○동 산○○-○○○ 토지’, ‘○○동 산○○-○○○ 토지’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FFF의 처 OOO로부터 BBB, EE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FFF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는 nn산업과 OOO 사이에 2006. 12.경 ○○동 산○○-○○○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9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⑶ nn산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동 산○○-○○○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BBB는 ii철강을 채무자로 하여 2009. 5. 11.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r은행, 채권최고액 36억 원31)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11. 19.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r은행, 채권최고액 24억 원32)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동 산98-110 토지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15. 해지로 인하여 말소등기되었다.
⑷ nn산업은 2011. 5.경 ○○동 산98-110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BBB는 2013. 4. 1.경 ‘nn산업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nn산업에 교부하였다.
⑸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OOO가 EEE 명의로 체결한 nn산업과 사이의 ○○동 산98-110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4. 7. 2.자로 해제되었고, OOO는 이후 매매대금 59억 5,000만 원 중 약 39억 2,000만 원 가량을 nn산업에 반환하였다.
⑹ rr은행은 2015. 1.경 ○○동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FFF은 위 경매절차에 tt이노텍 명의로 참가하여 위 토지를 낙찰받고자 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FFF은 위 rr은행과 협의하여 ○○동 산98-110 토지 경매를 취소하고 이를 매수하여 2015. 10. 20. tt이노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동 산98-109 토지는 2015. 12. 24.경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판 단
먼저 ○○동 산98-110 토지에 관하여 2009. 5.경 마쳐진 근저당설정등기에는 ○○동 산98-109 토지 이외에 다수의 부동산들이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2009. 5. 18. 기준 ○○동 산98-110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066,143,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위와 같이 30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15. 1.경 ii철강의 부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BBB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보다 우선하여 위 손해배상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아 대출까지 받고, 그 대출금액 또한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데도 미변제시 그 임의처분까지 수락한 점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원고들은 ‘BBB가 장래 원고 AAA과의 거래를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먼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BBB나 EEE 측에서 nn산업으로 전달된 금원들이 종국적으로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BBB의 주주권 행사 여부
1) 검 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이익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SSS는 2013년경까지 BBB나 원고 CCC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33)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BBB가 2015. 1.경 ii철강의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원고 AAA에게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AAA은 이를 거절하고 대신 2015. 3. 25. 열린 이 사건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BBB 명의 주식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또한 BBB는 위 주주총회와 별도로 LLL에게도 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등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5. 3. 25.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장인 원고 AAA이 참석 주주들에게 ‘주주 BBB의 주식 매각 요청이 있어 해당 주식의 매수 의사를 물은바, 전원 매수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기주주총회 개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원고 AAA을 포함하여 6인에 불과하였고 그 중 5인만이 참석하였는데, 원고 AAA과 BBB, 원고 CCC을 제외하면 그나마 남는 주주는 3인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인의 주주들조차 실제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사록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 AAA이 실제 주주들에게 BBB 명의 주식의 매수의사를 실제로 타진한 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BBB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2대 주주로서 전체발행 주식의 27.92%에 해당하는 165,978주가 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대규모 자금이동이 수반되는 거래 수락여부를 그에 관한 주식의 가치 평가 등 사전 작업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단답형으로 매수의사를 묻는 식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위 의사록 기재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을 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BBB가 2015. 6.경 원고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f문화재단에 29,700주를 기부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곧이어 2015. 6. 29.경 FFF 및 원고 AAA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pppp은행으로부터 BBB 명의 주식 136,278주 전부를 담보로 위 주식 가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20억 원을 BBB의 아들 EEE 운영의 kk강재 명의로 대출받았고 그 때 채무불이행시 해당 주식 전부를 임의처분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임의처분동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ff건설 직원인 김봉민은 2015. 5.경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LLL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의 작성시기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위 문건은 위와 같은 주식 담보주 대출과 이어진 일련의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한 것의 일부로 보인다.
BBB는 2015. 6. 26.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7. 3. 사망하였는데, 그 후 EEE이 대출금 만기일(2015. 9. 29.) 이전인 2015. 9. 14. kk강재 명의로 ‘당사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만기도래일에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준 점, 이어진 일련의 이 사건 공매절차 과정에 서 EEE이 FFF 및 원고 AAA과 그 관계회사들 측에 적극 협조하고 낙찰 자금 또한 이들에게 귀속되는 양상이 나타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BBB의 주식 매수요청 또는 주식담보부 대여 관련 주장과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기재내용은 더욱 믿기 어렵다.
아. 주권소지관계
1)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권은 2006. 6.경 발행된 이후 2015. 6.경에 사명이 변경되며 재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BBB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구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며 2015. 6. 16. BBB에게 ‘상호변경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안내’를 송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신주권 발행 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회사 주주들에게 관련서류를 일괄 송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BBB가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34)
2) 또한 BBB가 2015. 6. 25.경 pppp은행에 작성하여 제출한 담보물 임의처분동의서 등 서류에 이 사건 회사가 2015. 6. 22. 발행한 신주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로부터 BBB가 위 신주권 원본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신주권에 관하여 원고 AAA은 자신이 직접 BB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35) 그 시기도 BBB가 pppp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기 직전인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과 BBB 사이에 BBB 명의의 차명주식을 담보로 사용하여 대출하는 것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신주권이 BBB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주권조차도 BBB가 이를 신주권 발행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BBB가 신주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앞서 본 주식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BBB가 이 사건 회사 중 BBB 명의 주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 원고 AAA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 관련소송
원고 AAA은 2007. 5.경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던 JJJ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JJJ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67,390주 중 155,000주를 원고 AAA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2,390주를 BBB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전하였다(이 사건 표 순번 9번 관련). 이에 JJJ은 위 주식이 공로의 의미로 증여받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27. 원고 AAA, BBB 및 ff건설을 상대로 원고 AAA 및 BBB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 명의를 다시 JJJ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주주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지방법원은 2010. 4. 8.「피고 AAA(또는 FFF)은 피고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주식의 명의자를 변경해 왔고, 원고(JJJ)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해 둘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AAA(또는 FFF)이 원고에게 그 주주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이 었다 할 것이고, 피고 AAA(또는 FFF)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원고 JJJ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지방법원 2009가합○○○○호), 위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등법원 2010나○○○○호).36)
7.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CCC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0 내지 25, 47, 51호증, 을 제18, 19, 29, 30,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원고 AAA이 원고 CCC에 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CCC의 기존 주식 보유내역 및 경과
1) 사실관계
원고 CCC은 1998. 12.경부터 2000. 6.경까지 사이에 최초 주식인수, 유상증자, BBB와의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 69,02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4), 2007. 12.경 그 중 24,020주를 원고 AAA에게 이전하였으며, 2009.10.경 그 중 1,000주를 ll건축사무소에 이전하여(이 사건 표 순번 11, 12) 그 이후부터는 44,000주(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그 주식을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발행주식 대부분을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ff建設 관련자인 차명주주들을 이용하여 보유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CC도 마찬가지로 1996.경 ff建設의 계열사인 gg종합건축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이후 원고 CCC이 운영하고 있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도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과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AAA이 2009. 5. 26.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당시 1998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ff建設의 부도로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여러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놓았다고 진술한 사실, 2010. 11. 10. 업무상 배임 등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6.74%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 인수시부터 현재까지 지분 100%가 본인의 것이고, 혼자 지분 50%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BBB, DDD, 원고 CCC 등 명의를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다고 진술한 사실, FFF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 수사단계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주주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의 친인척을 소개해 주었고, 원고 CCC과 BBB는 원고 AAA이 알고 있는 자들로 직접 연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진술들은 원고 AAA의 이 사건 검찰진술과 일치한다.
다) 원고 CCC은 2007. 12.경 자신 명의의 주식 24,020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 AAA에게 이전했고, 2009. 10. 경 1,000주를 원고 AAA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ll건축사무소에 이전하였다. 위 2007. 12.경 이전에 관하여 ss지방국세청장의 소명 요구가 있자 원고 CCC은 원고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37)
또한 이 사건 연구제안서에 원고 CCC도 BBB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 차명주주로 표시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검 토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은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 CC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최초 취득시부터 줄곧 원고 AAA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CC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 투자한 자금이 없고 원고 AAA의 부탁으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1, 2차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FF과 SSS 또한 관련 형사판결 사건 조사 당시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38)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CCC이 운영하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로부터 도급을 받는 정도의 거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 기존 보유주식을 취득할만한 기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BB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CCC이 원고 AAA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른 방식들로 보답을 할 수 있음에도 장래 경영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지분 증여 방식으로 보답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 않고, 이후 이루어진 유상증자 과정이나 다른 차명주주 명의들의 주식을 추가 이전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원고 AAA의 주장에 의구심을 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식, 수익의 분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C이 주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특별히 이익을 배당받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배받은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주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CCC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추가 취득경위
1) FFF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경위 및 목적
FFF은 과다한 세금 추징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향후 상장 등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이 사건 회사 등의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FFF은 2011.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tt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회계법인의 회계사 QQQ에게 이 사건 연구제안서의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2014. 3.경 LLL에게 지시하여 ‘계열법인 구조도’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FFF 측의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시공사 인수 내지 운용 방안에 관한 것이다.
LLL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공매로 나온 BBB의 보유주식을 매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세금부과 문제를 우려하여 FFF이 인수하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았고, 원고 AAA은 우호지분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동의하였다. 이후 원고 AAA과 FFF에게 BBB 보유주식 매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결국 mmmm산업 명의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39)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FF 역시 관련 형사판결 사건 수사단계에서 ‘LLL이 원고 AAA의 자금문제 등으로 이 사건 공매로 나온 BBB의 보유주식을 매수하기 어려우니 mmmm산업 명의로 내가 매수하는 것이 어떠한지 물어보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0)
이처럼 FFF은 이 사건 회사의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회사 및 관계회사들에 대한 원고 AAA이나 FFF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FFF은 실제로 BBB의 보유주식에 관한 이 사건 공매가 진행되자 LLL과 상의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한 후 PPP에게 입찰을 지시하는 방식으로41)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mmmm산업을 통해 이 사건 1,2, 3차 공매에서 낙찰을 받았고, 원고 CCC을 통하여 BBB의 기존 보유주식 및 추가 취득주식을 매수하였다.
2) 원고 CCC을 통한 주식의 이전
가) 사실관계
① LLL의 지시를 받던 mmmm산업의 직원 정유진은 2016. 1.경 업무수첩에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 있음, 공매/경매 가격 인정 여부, CCC ≠ 특수 mmmm산업, CCC 공매·경매가격, 비상장주식 판례 시가인정 캠코 공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입증책임 과세관청”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LLL은 이 사건 2차 공매까지 진행된 시점에 원고 AAA, FFF이나 mmmm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 CCC을 이 사건 공매 및 BBB 보유주식 취득에 참여시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임을 감추고 정상거래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이른바 ‘끼워넣기’를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42)
② LLL은 pppp은행 대표이사 ㄷㄷㄷ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ㄷㄷㄷ으로부터 위 공매대행 절차의 경우 입찰기간이 짧고 최저매매가격을 매우 낮게 설정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43) 이 사건 공매 신청 당시 ㄷㄷㄷ에게 공매의뢰 주식수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 공매에 관여하였다.44) pppp은행은 FFF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금융기관으로 FFF 측에서 pppp은행의 관리 하에서 진행된 이 사건 공매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EE은 kk강재 명의 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2015. 9. 14.경 pppp은행에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LLL과 EEE이 협의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pppp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서를 발송하고도 전산상 kk강재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지연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③ LLL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 검찰조사 과정에서 ‘pppp은행에 공매를 취소하도록 하고, 원고 CCC으로 하여금 EEE으로부터 직접 BBB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외관을 만든 후, 이를 mmmm산업에서 다시 전부 매도하는 외관을 만든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여 위 제①항의 ‘끼워넣기’를 인정하기도 하였다.45)
④ 원고 AAA이나 FFF과 그 지시를 받는 LLL은 당초 원고 C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4, 5차 공매 주식을 낙찰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원고 AAA이나 FFF 및 이 사건 회사 등과 관련 없는 ㄹㄹㄹ이 이 사건 5차 공매에서 낙찰을 받자, EEE에게 이 사건 5차 공매의 취소를 요청한 후, EEE과 원고 CCC에게 EEE이 반환받은 주식을 원고 CCC이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매수대금까지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원고 CCC의 이 사건 4차 공매 낙찰대금 4억 8,300만 원 중 1억 1,000만원은 SSS로부터(SSS는 해당 차용금을 tt건설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에서 충당하였다), 1억 원은 pppp은행 대표 ㅁㅁㅁ의 배우자 ㅂㅂㅂ로부터 각 차용하여 마련되었다.46)
⑥ 원고 CCC은 1998. 12.경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자였고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6. 26. 자신 명의의 기존 보유 주식 44,000주를 담보로 pppp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평가보고서(1주당 평가액 266,129원)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47) 등을 고려하면, 원고 CCC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CCC은 2016. 6. 16.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78주를 1주당 단 3만 원에 mmmm산업에 매도하였다(특히 원고 CCC은 E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주당 29,274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또한 mmmm산업에 거의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
3) 검 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은 자신이 소유한 BBB 보유주식을 FFF이 운영하는 mmmm산업에게 이전함에 있어, 세금부과 문제 등을 우려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BBB 보유주식 중 원고 CCC의 추가취득주식 부분을 이 사건 공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원고 CCC에게 재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원고 CCC은 2016년 초순경 BBB 소유 주식 공매사실을 알고서 지분율을 높이고 배당을 더 강하게 요구하여 자녀들에게 배당수익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이 사건 취득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은 원고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CCC이 EEE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게 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LLL이 지시·중개하여 구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경영 참여도 사실상 어려움에도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 낙찰 또는 매수대금은 대부분 제3자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 CCC이 추가 취득주식 낙찰일 또는 매수일로부터 약 1~3개월 이후 시점에 mmmm산업에게 이를 모두 매도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지분율을 높이고 배당 수익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과는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CCC의 위 매수 목적 관련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처분 대금의 귀속
1) 사실관계
원고 CCC은 2016. 6. 16.경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mmmm산업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31억 2,834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중 약 16억 2,800만 원을 이 사건 4차 공매 및 EEE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2016. 8. 26.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약 3억 9,2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6. 8. 5.경 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원고 CCC은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5억 3,0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예금 불입과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억 원 가량을 2016. 12. 20.부터 2017. 5. 31.까지 자녀 ㅅㅅㅅ에게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
2) 검 토
위와 같이 원고 CCC은 매매대금 약 31억 원 중 약 20억 원 상당을 BBB 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한 대출원리금,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주식 양도로 발생한 세금 납부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 CCC이 주식양도로 나머지 처분 금액 중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한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9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경위 및 처분경과 등과 31억 원 중 위 9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원고 CCC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결과가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보유자였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CCC이 mmmm산업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 CCC의 기존 보유주식(약 15년 보유)까지 모두 양도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은 장기간의 명의신탁 및 mmmm산업으로의 주식 이전에 적극 협조한 대가 명목의 금원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 그밖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CCC의 2016년경 주주권행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CCC이 2015.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시도하거나, 2016.경 배당이나 경영참여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원고 CCC이 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뒷받침한다.
나) 사실관계
원고 CCC은 2015. 6.경 pppp은행에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44,000주를 담보로 한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ff건설이 원고 CCC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였다.
원고 CCC이 2016. 3. 31.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그 당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고, CCC이 2016. 4. 27. 및 2016. 5. 23. 원고 CCC의 추가 취득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요청’을 발송한 바 있다.
원고 CCC은 2016. 6. 7.경에는 ① 주주에 대한 금전배당을 실시, ②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요주주인 본인을 임원으로 선임, ③ 위 각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회사에서 매수하여 줄 것이 기재된 ’회사에 대한 주주 요구서’를 발송하였다.48)
다) 검 토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과 같은 외관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먼저 2015. 6.경 주식 담보부 대출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시기가 앞서 본 BBB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원고 CCC이 단지 이 사건 회사가 질권승낙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담보부 대출시도를 바로 그만 둔 것 또한 자연스럽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 CCC과 BBB의 주식 담보부 대출신청은 그 무렵 원고 AAA의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도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2016. 4. 27. 및 2016. 5. 23.자 주주명부 명의개서 요청과 2016. 3. 31.자 배당요구나 2016. 6. 7.자 배당요구, 임원선임 요구 및 주식 매수요청 등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 CCC과 원고 AAA이나 FFF 및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그 처분대금의 귀속 내역, 원고 CCC이 2016년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CC이 2016. 6. 16.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78주를 단 3만 원에 mmmm산업에 매도한 점과 위와 같은 배당요구 등 사이에 모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정황들이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원고 AAA이 명의신탁 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일시적 사정만으로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그 소유권을 보유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 외관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작출된 것이거나 원고 CCC이 일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일탈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그 밖의 사정들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CCC은 2009년경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를 매각 시도하였다가 불발되자,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스스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들은 원고 CCC이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원고 CCC은 2009. 7.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지역 언론매체인 ㅇㅇ일보 및 ㅈㅈ일보에 그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하였으나 매수문의가 없어 매각에 실패했다.
그 후 원고 CCC은 2009. 10.경 gg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ㅊㅊㅊ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액면가(5,000원)로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3) 검 토
원고 CCC은 자신이 운영하는 hh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위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약 한 달 만에 매각공고를 포기하고 그 직후 ㅊㅊㅊ에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단 500만 원에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CCC이 주장하는 매각공고 동기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위 주식매각 공고에 문의처로 기재되어 있던 전화번호가 원고 CCC이 아닌 LLL의 것이었고 비상장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매각공고 방식으로 매수자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각공고가 원고 CCC의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과 앞서 본 원고 CCC과 원고 AAA이나 FFF 및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 원고 C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그 처분대금의 귀속 내역, 원고 CCC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CCC이 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 보기는 어렵다.
8. 관련 형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AAA이 원고 CCC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확정 형사판결에서 ‘원고 AAA이 원고 CCC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 선고가 있기는 하였지만, 위 확정 형사판결에서도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를 밝혔고 단지 형사 판결에서 요구하는 증명 정도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와 사정들에 따라 ‘원고 AAA이 원고 CCC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는 이상, 관련 확정 형사판결의 존재만으로 AAA의 명의신탁 사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결 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들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당사자의 지위, 법인 관계 표시 등은 이 사건의 판단과는 무관하다.
4) FFF의 부친인 RR이 운영하던 회사(이 사건 회사와는 다른 회사이다)
8) 을15: 4쪽 참조 / 을13: 15~17쪽 참조
17) 이 사건 회사, gg종합건축사무소, nn산업, tt건설 등 원고 AAA 또는 FFF 등이 지배·운영하는 회사이다.
31) BBB는 ○○○○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의 이행보증서(보증금액 30억 원)를 발급받았다.
38) 을18: 2쪽/ 을16: 16쪽/ 을13: 15쪽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