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차료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정당성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782
판결 요약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실제 임차료 지급 또는 채권상계 사실도 증명되지 않으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차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없이는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782 판결은 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임차료를 임대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했다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임차료 상계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782 판결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 상계가 있었는지 증거가 없고, 매입세액 공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후 청구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료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포기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782 판결은 계약 종료 및 부당이득 청구권 포기 합의 등 특수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임차료를 임대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8.부터 oo시 oo동 oo번지에 있는 □□ △△점(이하 ⁠‘□□’라 한다)에서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 2. 1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 임차료 00원(이하 ⁠‘이 사건 임차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세액 00원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에 포함시키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 1. 25. 피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료에 대하여 □□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와 인도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사건 임차료가 원고의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 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차료가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는 2012. 11. 7.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인도일까지의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법원 0000가합0000(본소),0000가합0000(반소)}, 위 법원은 2013.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위 사건의 피고이자 반소원고)는 □□(위 사건의 원고이자 반소피고)에게 2013.2. 20.까지 ○○ 매장을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2. □□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취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와 □□는 2013. 2. 18. ○○ 매장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와 □□는 □□ 소유의 ○○ 매장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12. 5. 31.종료하였음을 확인한다.

    제4조(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의 포기)

□□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권을 포기한다.

    제6조(화해권고결정과의 관계)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과 별개로 이 합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차료에 관하여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피고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차료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차료를 □□에 실제로 지급하거나 □□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2. 5. 31. 종료되었고, □□는 그 이후의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