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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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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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를 임대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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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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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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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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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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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8.부터 oo시 oo동 oo번지에 있는 □□ △△점(이하 ‘□□’라 한다)에서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 2. 1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 임차료 00원(이하 ‘이 사건 임차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세액 00원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에 포함시키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 1. 25. 피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료에 대하여 □□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와 인도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사건 임차료가 원고의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 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차료가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는 2012. 11. 7.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인도일까지의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법원 0000가합0000(본소),0000가합0000(반소)}, 위 법원은 2013.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위 사건의 피고이자 반소원고)는 □□(위 사건의 원고이자 반소피고)에게 2013.2. 20.까지 ○○ 매장을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2. □□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취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와 □□는 2013. 2. 18. ○○ 매장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와 □□는 □□ 소유의 ○○ 매장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12. 5. 31.종료하였음을 확인한다.
제4조(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의 포기)
□□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권을 포기한다.
제6조(화해권고결정과의 관계)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과 별개로 이 합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차료에 관하여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피고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차료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차료를 □□에 실제로 지급하거나 □□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2. 5. 31. 종료되었고, □□는 그 이후의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