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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결정 대법원 판례 변경의 적용시점 및 효과

2023나30007
판결 요약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변화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48626)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2023. 5. 11.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제사주재자 #대법원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제사용 재산 승계 #소급적용
질의 응답
1. 제사주재자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대법원은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사주재자의 지위는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으며, 부계혈족·남성 중심 원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3나30007 판결은 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판례 변경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제사주재자 판례 변경의 적용시점과 기존 사안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새로운 법리는 2023. 5. 11. 판결 후 이루어지는 제사용 재산 승계에만 적용되며,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3나30007 판결은 '새로운 법리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 승계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계혈족·남성 중심의 제사제도 관습은 법적으로 변경되었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남녀, 적서 구분 없이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3나30007 판결은 부계혈족·남성 중심 가계계승 중점에서 남녀·적서 불문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판례가 변경되어도 기존 제사용 재산 승계 효력은 영향을 받나요?
답변
기존 판례를 신뢰해 형성된 제사용 재산 승계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3나30007 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적용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나300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변론종결】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1행의 "2003. 3. 17. 사망"을 "2003. 8. 17. 사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 1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에 의하여 위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되었으나,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 변경은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에 중점을 두었던 관습상 제사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데, 만약 새로운 법리를 소급하여 적용하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형성된 제사용 재산 승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에 반하게 되므로, 새로운 법리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2023나30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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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결정 대법원 판례 변경의 적용시점 및 효과

2023나30007
판결 요약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변화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48626)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2023. 5. 11.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제사주재자 #대법원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제사용 재산 승계 #소급적용
질의 응답
1. 제사주재자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대법원은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사주재자의 지위는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으며, 부계혈족·남성 중심 원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3나30007 판결은 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판례 변경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제사주재자 판례 변경의 적용시점과 기존 사안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새로운 법리는 2023. 5. 11. 판결 후 이루어지는 제사용 재산 승계에만 적용되며,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3나30007 판결은 '새로운 법리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 승계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계혈족·남성 중심의 제사제도 관습은 법적으로 변경되었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남녀, 적서 구분 없이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3나30007 판결은 부계혈족·남성 중심 가계계승 중점에서 남녀·적서 불문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판례가 변경되어도 기존 제사용 재산 승계 효력은 영향을 받나요?
답변
기존 판례를 신뢰해 형성된 제사용 재산 승계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3나30007 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적용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나300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변론종결】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1행의 "2003. 3. 17. 사망"을 "2003. 8. 17. 사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 1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에 의하여 위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되었으나,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 변경은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에 중점을 두었던 관습상 제사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데, 만약 새로운 법리를 소급하여 적용하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형성된 제사용 재산 승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에 반하게 되므로, 새로운 법리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2023나30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