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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건에서 추가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78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리모델링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지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7개월 이상 지난 뒤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이례적 상황도 인정 거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공사비 증빙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리모델링 공사비가 실제로 해당 주택 공사에 투입된 금액임을 명확히 입증할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8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공사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가 끝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네, 공사 완료 후 상당 기간(7개월 이상)이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되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88 판결은 공사 후 7개월 이상 경과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들어 실제 공사비 지출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리모델링 경위 주장이 일부 잘못됐더라도 실제 공사에 지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 진행 경위의 착오와 관계없이 지출 사실 입증이 부족하면 추가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88 판결은 경위 착오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실지출 증거가 부족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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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에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7개윌 이상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1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5. 27. 을 2009. 5. 27. 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1차, 2차로 나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2008. 5.경부터 2009. 3.경까지 하나의 공사로 진행된 것인데, 종전에 착오로 2008. 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차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08. 8. 중순경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고 다시 지하 빗물저장탱크 및 모터펌프 설치 등의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잘못 주장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두4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