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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후 증액경정 허용 여부와 한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615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적법한 절차로 세무조사를 하여 계좌 내역과 신고 내역을 대조, 매출·매입 누락을 확인한 실지조사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조사 결정 후의 증액경정 처분은 엄격히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납세자 측의 절차적 하자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도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증액경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재조사 결정 후 추가 증액 부과처분이 허용되나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취지 범위 내에서만 추가 조사와 증액 경정이 허용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증액 경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615 판결은 재조사결정에 따라 허용되는 후속처분의 범위는 그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한정된다고 판시하며, 그 외 증액경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취소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과 신고내역을 대조해 매출·매입누락을 확인하는 방법은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자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신고 내역을 비교해 누락금액을 산정하는 실지조사 방식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적법한 방법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615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객관적 계좌 내역에 기초해 누락을 확인함으로써 실지조사방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내부 규정 위반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615 판결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일 뿐 대외적 효력이 없으며,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처분의 위법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변호사·세무사의 조력권은 언제 고지해야 하나요?
답변
조사 시 특별히 세무당국이 조력권 고지를 누락해도 국세기본법상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615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조력권 고지 의무 조항은 없고, 이를 누락했다고 조사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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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계좌 입출금 내역과 원고 신고내역을 비교 대사하여 매출・매입누락액을 확인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며, 원고는 오락기 부품을 구입 후 이를 다시 판매하거나 완성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8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3. 7.

주 문

1. 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99/5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25.부터 2011. 8. 31.까지 서울 중구 OOO가 OO번지 OO상가 O

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지폐인식기, 상품권배출기 등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1) 피고는 2011. 12. 13.부터 2012. 1. 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기재와 같이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함으로써 매출과 매입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1. 5.경 원고에게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구「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OO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기 전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잘못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선해한 후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 19.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1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매입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 중 OOO원(공급가액)은 투자금(개발비,금형비, 샘플비), 대여금, 인건비,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 중 OOO원(공급가액)은 투자금(개발비, 금형비,샘플비)을 지급받거나 차용금을 상환받거나 OO유통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부품을 대리구매하면서 지급받은 제품위탁판매보증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5. 10.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입․Y출금 거래내역

중 매입누락금액 OOO원(공급가액) 및 매출누락금액 OOO원(공급가액)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2. 6. 18.부터 2012. 7. 13.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가 동생 CCC에게 2008년 1기에 000원, 2008년 2기에 000원 합계 000원을 입금한 것은 CC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000원(= 000원 ÷ 1.1, 천 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을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2009년 1기에 CCC의 처 DDD로부터 받은 000원은 위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000원(= 000원 ÷ 1.1)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② 원고가 2008년 2기에 EEE에게 입금한 금액 중 000원은 원고가 EEE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아 000원(= 000

원 ÷ 1.1)을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③ QQQ에 대한 매입누락금액이 실제보다

000원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HHH에 대한 2008년 2기 매출누락금액 000원과 2009년 2기 매출누락금액000원 및 2008년 2기 매입누락금액 000원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발견된 HHH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증액경정하고,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000원을 반영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경정되거나 증액․감액경정된

2012. 2. 1.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2. 8. 2.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2012. 2. 1.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2. 8. 2.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2.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2. 8. 2. 증액․감액경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2.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미 2012. 6.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중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절차적 하자 주장

가)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2. 6. 29. 국세청 훈령 제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2호는 ⁠‘실지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

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서 위 규정을 악용하여 원고의 주거지를 3차례 무단방문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가족

들은 심한 압박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나)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제7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일반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일반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2항, 제3항, 제4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2011. 12. 15.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2011. 12. 23.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말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원고를 핍박하여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소명할 권익을 박탈당하였다.

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1. 12. 23.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

한 채 원고의 계좌에 입․출금된 거래내역 전부를 과세자료로 삼아 출금은 매입, 입금 은 매출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과세사실판단 자문 요청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

마)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 3호, 제6호, 제7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성명․R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R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정보이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름, 원고가 부인하는 매출누

락금액, 매입누락금액을 명시한 문서를 송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의하면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1. 12. 23. 원고를 조사하면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는 권리,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

문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사)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2012.2. 2. 대통령령 제236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국세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 사람이 조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권한 없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한 후 통고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2008년과 2009년 당시 원고의 주된 매출처인 OO유통(대표자 최OO), 주식회사 SSSS엔터테인먼트(이하 ⁠‘SSSS’라 한다)와 원고와의 거래방식은, 위 회사들이 오락기 제조회사인 OO산업과 생산계약을 체결하면, 원고는 위 회사들로부터 오락기에 장착되는 10여 종류의 부품대금을 선입금받은 후 위 회사들을 대위하여 부품을 구입하여 부품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부품을 일괄적으로 OO산업으로 배송하였으며,원고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완성품을 제조할 만한 조직이나 물적 설비가 없는 소규모 점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부품의 인도․인수방법, 대금 수수와 결제 방식, 원고의 시설 규모나 직원의 숫자, 원고의 재산, 수입 등을 면밀하게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완성품을 매도하여 판매대금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증액경정을

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동수원세무서장은 지폐인식기, 상품권배출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로부터 약 000만 원 상당의 지폐인식기 등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OOO은 세무조사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수를 원하지 않아 부득이 무자료거래를 하고 매출을 누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1. 11. 28.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조

사대상 기간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조사기간은 ⁠‘2011. 12. 13.부터 2012. 1. 1.까지’, 조사사유는 ⁠‘원고의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으로 특정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1. 12. 1. 이를 송달받았다.

3) 조사공무원은 2011. 11. 29.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 에게 금융거래정보조회 승인을 요청한 후 2011. 12. 7.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4)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인 OOO은 2011. 12. 23. 원고를 조사하고 전말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전말서에는 ⁠「조세범칙 혐의사건에 대한 범칙행위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전말서에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원고는 위 전말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한편, OOO은 2008. 3. 3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2008. 5.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조사업무)으로 지명되어 지명서를 발급받았다가 2013. 3. 27. 지명이 철회되어 지명서를 반납하였다.

5) 피고는 조사공무원들을 통해 2012. 7. 13. 원고를 조사하는 등 2012. 6. 18.부터

2012. 7. 13.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와 원고의 동생 CCC, CCC의 처DDD와의 입․출금내역은 가족간의 금전거래로 보아 매입․R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고, ② 원고가 제출한 2008. 10. 20.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0. 20. EEE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O소재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00만 원에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가 EEE에게 입금한 금액 중 2008년 2기의 000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아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③ 원고의 HHH에 대한 매출누락금액과 매입누락금액을 추가로 확인하였고,④ 원고의XXX에 대한 매입누락금액이 실제보다 00원 과대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⑤ 원고가 부인한 나머지 매출누락금액과 매입누락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거래 상대방이 피시방을 운영하거나 게임기, 전자부품 관련 사업자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증액경정 또는 감액경정을 하였다.

6)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부업종이 ⁠‘소프트웨어․전자오락기 제조, 전자기기․부품 도매’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09. 2. 13. ⁠「원고는 2006년경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OO도’라는

게임기를 직접 제작하였고, 김OO(SSSS의 이사이다)의 주문에 의하여 2006년 말경부터 2007년 6월 중순경 사이에 샘플용 ⁠‘OO’ 게임기를 제작하면서 김OO 등으로부터 위 게임기의 경품인 OO카드가 상품권을 대신하는 환전매개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며, 2007. 9.경 OO시에 있는 ⁠‘OO’ 게임장에서 OO카드가 환전매개물로 이용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등 ⁠‘OO’ 게임기가 사행행위 영업에 사용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8. 21.경부터 2008. 7. 4.경까지 OO OO군 OO면 OO리 에 있는 OO산업 공장에서 ⁠‘OO’ 게임기 2,006대를 37회에 걸쳐 조립하여 이를 SSSS에 1대당 00원 ~ OO원에 납품하였고, 위와 같이 조립한 게임기를 전국에 산재된 ⁠‘OO’ 게임장으로 직접 배송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SSSS로부터 합계

OOO원을 수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김OO, 홍OO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0O고단OOOO호), 이에 대해 원고와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12. 7. 13. 조사를 받으면서, OO을 개업한 후 사업이 부진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OO산업의 비등기 영업이사로 2008. 10.까지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피고는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로부터 약OOO만 원 상당의 지폐인식기 등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원고에게 무자료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1. 11. 28. 원고에게 2011. 12. 13.부터 2012. 1. 1.까지 원고의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후 위 기간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OOO과의 거래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통지하였음에도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제10조 제1항,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197,757,00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의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세무조사 결과 원고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인 박종열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무자료 매

출․매입거래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통고처분을 할 목적으로 원고를 조사하면서 전말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해

전말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위 전말서에 ⁠「조세범칙 혐의사건에 대한 범칙행위사실을 명

료히 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규정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7조는 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2011. 12. 13.부터 2012. 1. 1.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3항은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2.23. 조사를 받으면서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조사공무원이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거래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⑥ 2011. 12. 23. 원고를 조사한 OOO은 2008. 3. 3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2008. 5.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조사업무)으로 지명되었다가 2013. 3. 27. 지명이 철회되었으므로, 박종열이 위 기간 내인 2011. 12. 13.부터 2012. 1. 1.까지 원고를 조사한 것은 적법하다.

⑦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항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부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거나 완성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함으로써 매출과 매입을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위 OO지방법원 OO지원 200O고단OOOO 사건에서, 2006년과 2007년에 게임기를 제작하였고, 2007. 8. 21.경부터 2008. 7. 4.경까지 OO산업 공장에서 게임기 2,006대를 37회에 걸쳐 조립하여 SSSS에 1대당 567,700원 ~ 790,625원에 납품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립한 게임기를 전국의 ⁠‘던전앤마블’ 게임장으로 직접 배송해주고 그 대가로 SSSS로부터 합계 1,137,707,890원을 수 회에 걸쳐 교부받음으로써 김OO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의하면, SSSS 또는 OO유통(OOO)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후 OOO, OO산업, OO컴퓨터, OO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이 이체되었는바, 원고가 SSSS 또는 OO유통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수수료와 물품대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지 않은 점, 원고는 SSSS에 게임기를 제조․판매하였다고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원고는 2012. 7. 13. 조사를 받으면서 오락기 제조회사인 OO산업의 비등기 영업이사로 2008. 10.까지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부품 등을 매입처로부터 구입하면서 매입대금은 주된 매출처인 OO케이 또는 OO유통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원고의 계좌를 분석하여 거래처로 보이는 수십 명으로부터 서로 다른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출금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매출․매입누락금액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1. 12. 23.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무자료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거래 상대방인 원고의 거래처 역시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로서는 당연히 원고와 무자료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숨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가 매입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 중 일부가 투자금(개발비, 금형비, 샘플비), 대여금, 인건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 중 일부가 투자금(개발비, 금형비, 샘플비)을 지급받거나 차용금을 상환받거나 OO유통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부품을 대리구매하면서 지급받은 제품위탁판매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로부터 약 000만 원 상당의 지폐인식기 등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매출누락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면서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한편,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재조사결정이 변경결정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은 재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점, ② 처분청의

재조사는 재결청의 조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는 재결청의 심리과정에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로 제한

되어야 하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제66조 제6항, 제81조는 이의신

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는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사유 중 하나로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재결청의 심리과정에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의 재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재조사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과세요건사실도 제한 없이 재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만약 후자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재조사결정을 빌미로 언제든지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제한 없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을 근거로 당초 처분액수를 증액하는 후속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HHH에 대

한 2008년 2기 매출누락금액 000원과 2009년 2기 매출누락금액 000원을 추가로 확인한 후 2012. 8. 2.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증액경정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그 소유의 25필지 토지 중 19필지 토지와 관련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한2001. 9. 1.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1차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1997년도 내지 2000년도분 관련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이를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결정하되, 1996년도분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결정하면서, 그 이유에서 당초 처분 중 1996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당시 납세의무자의 주업이 건설업이므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전체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자, 피고가 2002. 3. 12.당초 처분 중 1997년 내지 2000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면서 1996년도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나머지 6필지 등도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와 관련한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를 모두 손금불산입하여 2002. 3. 12.자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고, 대법원 2010. 1. 22. 선고 2009두21857 판결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시와 사실관계를 다르게 구성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적용 법조를 달리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는 모두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 부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