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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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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인수·합병 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554
판결 요약
M&A(인수·합병) 거래 자문 업무가 근로유사용역(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자문업무가 원고 노동력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대리권, 고액 수수료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창출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M&A 자문 #인수합병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근로유사용역
질의 응답
1. 인수·합병(M&A) 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문업무가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요소(외부 전문가, 고액 수수료 등)가 결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554 판결은 노동력 외 여러 요인이 결합해 부가가치가 창출된 자문 용역은 근로유사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이 외부사무실, 직원 없이 자문업무 한 건만 했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사업형태·거래규모·전문성 등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반복성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554 판결은 별도 사무실·직원이 없어도 다수 계약, 고액 수수료 및 전문성 등으로 사업성을 인정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 면세 인정이 되나요?
답변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예정되거나 실제 활용된 경우 인적용역 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554 판결은 업무수행에 변호사·회계사 등의 고용 및 대리권 행사 등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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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용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가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8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3. 주식회사 CCC엔터테인먼트(이하‘CCC’라고 한다) 주주들과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CCC엔터테인먼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인 김DD, 류EE, 박FF, ⁠(주)GGG, 김HH, 이II, 이JJ(이하 ⁠‘갑’이라 한다)는 경영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기업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이하 ⁠‘매수희망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고자 하며(이하 ⁠‘본건 거래’라 한다),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본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자문업무(이하 ⁠‘본건 자문업무’라 한다)를 위임하고자 하는바, 이에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본건 자문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2조 소정의 본건 자문업무를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제4조 소정의 자문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2조 ⁠(본건 자문업무의 내용)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본건 자문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기업에 대한 매수희망자 주선 및 선정 자문

 (2) 대상주식의 매각방법, 구체적인 매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자문

 (3) 대상주식의 매도가격 기타 매도조건에 관한 협상 자문

 (4) 외부 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등) 고용시 업무영역 조정

 (5)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여 본건 거래에 필요한 제반 매각자문 업무

제3조 ⁠(자문인 선임 등)

 (1) ⁠‘갑’은 본건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을을 본건 거래에 관한 갑’의 자문인으로 선임하고, 본건 자문업무를 위임한다.

 (2) 을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9조 소정의 계약기간 동안 ⁠‘갑’의 유일한 자문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제2조 제4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 기타 외부 컨설턴트를 제외하고는 ⁠‘을’을 제외한 제3자를 본건 거래의 자문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

 (3)‘을’은 본건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갑’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4)‘갑’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매수희망자가 본건 거래에 대한 모든 문의 및 요청과 관련하여 ⁠‘을’에게만 연락을 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며, ⁠‘갑’, ⁠“갑”을 제외한 대상기업의 모든 주주(이하 ⁠‘소수주주’라 한다), 대상기업의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매수희망자 기타 잠재적 투자자들과 연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자문수수료)

 (1)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본조에 따른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2) 본건 거래가 종결될 경우 ⁠‘갑’은 ⁠(1) 총 매각금액(대상주식 전부에 대한 매매금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말함. 만약 대상주식의 일부만 매각된 경우에는 매각된 주식의 주당 매매금액에 대상주식의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이하에서 같음)이 OOOO원 미만일 경우, 총 매각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 총 매각금액이 OOOO원 이상일 경우, 총 매각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예: 종 매각금액이 OOOO원일 경우 OOOO원 총 매각금액이 OOOO원일 경우 OOOO원의 자문수수료).

 (3)‘갑’은 대상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상 거래 종결일 후 7일 이내에 ⁠‘을’에게 자문수수료의 전액을 지급한다. 만약 ⁠‘갑’이 자문수수료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자문수수료에 대하여 연 복리 18%의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갑’과 ⁠‘을’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자문수수료의 금액이 확정될 경우 자문수수료 금액을 명기하여 본 계약과 별도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제6조 ⁠(외부전문가 활용)

‘갑’은 본건 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과 합의하여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갑’ 또는 ⁠‘을’의 명의로 전문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갑’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손해배상)

 (3) ⁠‘을’이 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다른 용역을 활용하는 경우, 그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위 계약기간 내에 매수희망자와 구체적인 협의가 개시된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매수희망자와 본건 거래를 종료하거나 해당 매수희망자와 본건 거래를 하지 않기로 확정된 날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나. 원고는 2011. 3. 23. CCC 주주들과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위임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CCC엔터테인먼트(이하 ⁠‘대상회사’)의 주주들인 아래 서명란의 매도인들(이하 ⁠‘매도인들’)과 권AA(이하 ⁠‘수임인’) 간에 2011. 3. 23.자로 체결되었다. 매도인들은 매도인들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대상주식’)를 ⁠(주) KKK(이하 ⁠‘KKK’)에게 매각하고자 하며(이하 ⁠‘본건 거래’),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수임인에게 본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자문업무(이하 ⁠‘본건 자문업무’)를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매도인들과 수임인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본건 자문업무의 내용)

수임인은 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본건 자문업무를 제공한다.

 (1) 대상주식의 매수희망자로서 KKK를 주선

 (2) 대상주식의 매각방법, 구체적인 매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자문

 (3) 대상주식의 매도가격 기타 매도조건에 관한 협상 자문

 (4) 외부 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등) 고용시 업무영역 조정

 (5)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여 본건 거래에 필요한 제반 매각자문 업무

제2조 ⁠(자문수수료)

 (1)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들은 연대하여 수임인에게 자문수수료로서 대상회사 주식매각 금액의 5%인 금 OOOO원(₩ OOOO)을 지급한다.

 (2) 매도인들은 매도인들과 KKK 사이에서 체결된 대상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아하 ⁠‘본건 양수도계약’)의 거래 종결일 후 10일 이내에 수임인에게 자문수수료 전액을 지급한다. 만약 매도인들이 자문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자문수수료에 대하여 연 복리 18%의 지연이자를 수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CCC의 주주들은 2011. 3. 24. 주식회사 KKK에게 CCC의 주식 400,000 주(100%)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부터 4. 7.까지 원고에게 자문수수료 OOOO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 한 건만을 제공하였고, 사무실을 설치 또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 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이 사건 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자문위원(1995 ~ 2005),게임대상 심사위원장(1999 ~ 2001),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2007 ~ 2009), 주식회사 LLL 대표이사(2006. 11. 1. ~ 2009. 3. 26.), 주식회사 PPP 대표이사(2009. 6. 11. ~ 2012. 10. 5,), 주식회사 MMM 대표이사(2010. 7. 29. - 2012. 12. 24.) 등을 역임한 게임 산업의 전문가이다.

 2) 원고는 2009. 8.경 주식회사 NNN엔터테인먼트(이하‘NNN’라고 한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NNN엔터테인먼트(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을’이 ⁠‘갑’을 위하여 제2조 소정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서비스의 내용)

‘을’은 ⁠‘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의 자문을 제공한다.

 - ⁠‘갑’의 QQQ JAPAN 지분 인수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 및 자문

 - 기타 ⁠‘갑’이 특별히 위촉하는 사항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9. 8. 1.부터 2010. 7. 31.까지 1년 간으로 하며, 쌍방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l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갑의 임직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도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자문보수) ⁠‘갑’은 ⁠‘을’의 자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분 인수 가격의 1% 또는 역할과 성과를 감안하여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지급한다.

 3) 원고는 2012. 2. 27. ⁠‘금융투자 자문, 기업경영 자문, 기업의 인수 · 합병 등의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RR글로벌홀딩스(이하 ⁠‘RRR’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8. 경에도 NNN와 ⁠‘QQQ JAPAN 지분 인수에 관한 조언 및 자문’등을 제공하고 지분 인수 가격의 1%에 상당하는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② 위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과 이 사건 용역은 ⁠‘기업의 인수 중개’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용역의 제공 목적과 방법이 유사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2. 2. 27.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RRR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④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OOOO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⑤ 이 사건 용역은 원고와 같은 게임 산업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수행하기 어려운 점,⑥ ⁠‘기업의 인수 중개’는 업무의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용역의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l항 제14호는 ⁠‘저술가ㆍ작곡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호 파목은‘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5항은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 반복적으로 사업 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이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 이다.

 살피건대,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CCC 주식의 매수희망자 주선 및 선정 자문,CCC 주식의 매각 방법,일정,절차,가격,조건 등에 대한 자문,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컨설턴트 고용시 업무 영역 조정’등으로서 그 업무의 성질상 원고 혼자 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고용을 예정하고 있는 점,②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의하면 CCC의 주주들은 CCC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합의하여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가들 에게 CCC 주주들 또는 원고의 명의로 전문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점,③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계약서 및 재무제표 검토에 있어서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CCC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CCC의 주주들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점,⑤ CCC 주식의 매매대금은 OOOO원에 달하고,이 사건 용역의 대가인 이 사건 수수료도 OOOO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용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가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