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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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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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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8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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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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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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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1649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