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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불일치 시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 2014두1826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 해도 선의·무과실 입증이 어렵다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환급·공제시 거래 상대방 확인이 필수입니다.
#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 #명의위장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826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모르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어도 선의·무과실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826 판결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공제·환급이 거부되며, 추가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826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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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8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16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1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