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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무초과 상태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79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동생)에게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사해행위 #부동산매매 #가족간거래 #채무초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79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매수인(수익자)은 본인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792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임을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하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792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시 채무자 의사(사해의사)는 어떤 경우에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792 판결은 유일한 재산 처분 시 사해의사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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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JJ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792 사해행위의 소

원 고

JJ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1.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JJ 사이에 2013. 5. 21.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에 2013. 5. 22. 접수 제

593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JJ이 2012. 4. 12. 울산 북구 정자동 산00 임야 00000㎡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2. 7. JJ에게 양도소득세 00,072,5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2. 4. 30.)을 고지하였다. 2013. 6. 19. 기준 JJ이 체납한 위 조세채무는 00,047,280원이다.

나. J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1. 동생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 기소 2013. 5. 22. 접수 제593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JJ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6.경 그 형인 JJ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JJ에게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 그 후 피고는 2011.6. 20. J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성립일보다 먼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2013. 5. 21.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통상 등기원인일은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던 날은 2013. 5. 21.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1),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