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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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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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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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145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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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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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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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2011누396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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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이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한 것이나 기존에 이CC과 이DD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자신 명의로 신탁 받은 것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나 회피되는 조세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증여세 부과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실현되는 공익이 현저히 크고,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