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실질운영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4603
판결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업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별도 사무실 마련, 직원 관리, 세금 신고 등 실질 운영행위가 입증되면 명의자 기준 단순 과세는 위법. 실무적으로 사업자 실질운영 입증자료(사무실, 직원, 거래내역 등) 준비가 중요.
#실질과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명의신탁 #실질운영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운영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03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였으나, 사무실·종업원관리·부가세 신고 등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자가 김○○임이 입증되었다면 명의만으로 원고에게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인정받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 사무실 개설, 종업원 직접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실질 운영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03 판결은 창원 사무실 마련, 독자적 직원 운용, 세금 신고 및 납부 사실 등 실질 행동이 실제 사업운영자로의 판단 근거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만으로 일률 과세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03 판결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명의만 근거로 세금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는 점,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판단되는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75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7.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김○○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6○○ ○○빌딩 5층 소재 ○○약품(이하 ⁠‘부산○○약품’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5. 10.경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자 그 무렵부터 김○○가 창원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한 점, ② 김창수는 2005. 10.경부터 2005. 12.경 사이에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조○○, 차◇◇ 등을 통하여 부산○○약품의 창고 관리와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부산○○약품에서 창고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던 한▢▢은 2005. 11.경부터 김○○의 창원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원고는 2005. 12.경부터 약 1년간 이른바 프리랜서, 즉 자신이 영업한 매출액 중 매출원가와 6%를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한 점, ③ 부산○○]약품에 관하여 당초 신고․납부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김○○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 1. 1. 이후 부산○○약품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김○○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2006. 1. 1. 이후에도 부산이오약품의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부산○○약품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4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