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수용보상금 건물 대가 지급 요건과 부가가치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3두22055
판결 요약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수용하면서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여 철거를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건물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대지 취득 목적의 수용보상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용보상금 #건물철거 #부가가치세 #대지취득 #보상금 과세
질의 응답
1.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한 수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건물 이전이 불가능하여 철거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55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궁극적 목적이 대지 취득에 있다는 점,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철거 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수용보상금 산정 시 건물 대가 지급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지상의 건물 이전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불가능할 때, 철거를 조건으로 건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55 판결에 따르면 이전이 불가능해 철거 외 대안이 없을 때에만 해당 건물 대가 지급 조건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0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누1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대법원 2013두22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