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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특수관계인 간 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19894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긴급한 필요나 제3자 매도 시도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계약서상 저가 매매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 저가양도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긴급한 필요 등 정당한 사유제3자에게 시가 매도 시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9894 판결은 긴급한 필요·제3자 매도 시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계약서상 초과액 증여 귀속 조항 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저가양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즉 일반적·정상적인 경제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9894 판결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정당한 거래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수인에게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증여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시가와 매매가액 차액증여로 귀속된다면, 저가양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체결한 거래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9894 판결은 계약서상의 세무평가상 매매가액 초과분 증여 귀속 조항 등을 근거로 저가양도 인식 상태를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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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제3자에게 주식을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계약서에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게 증여로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9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구합485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0.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5. 12. 1."을 "2005. 2. 1."로, 제6쪽 제5행의 ”취득세”를 ”증여세”로 각 고치고, 제9쪽 제2 행의 다음 행에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추가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전DD가 사업상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물색하기 어려워 부득이 특수관계자인 FF개발 및 서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그들과 합의한 가격에 매도한 것뿐이므로,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라도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 다거나,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7,18호증,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게 증여로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이에 따라 양수인인 FF개발 및 서BB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중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F개발 및 서BB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9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