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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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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날이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시기라 할 것이므로 그 당시 원고가 증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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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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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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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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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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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0.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세 10,1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4. 2.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처분 일자를 ‘2013. 6. 7.’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녀 이◇◇ 등에게, 2012. 11. 1. 수원시 ◌구 평동 47-48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부담부증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2. 11. 7. 충북 ◌군 ◌면 ◌리679-9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증여주택’이라 한다), 같은 리 645 답 3,395㎡, 같은 리 662 답 1,635㎡(이하 위 각 답을 ‘증여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15. 피고에게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세액이 없는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날인 2012. 11. 1. 당시 증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6. 10. 원고에
게,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 부담부증여주택에 설정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양도가액 으로, 위 주택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6,464,85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4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3.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31.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 및 증여주택 등을 모두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증여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까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2012. 11.1.자로 부담부증여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증여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2012. 11. 7.자로 증여주택과증여농지 등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위 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아니라 원고가 자녀들에게 위 각 주택 등을 증여하기로 한 2012. 10. 31.에 위 각 주택이 모두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증여주택을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할 경우,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잘못 적용한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맞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 주택과 증여주택 모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고, 대금 청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으로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날인 2012. 11. 1.이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시기라 할 것이므로 그 당시 원고가 증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자녀들 사이에서 작성된 부담부증여주택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2. 11. 1.이고, 증여주택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2. 11. 2.이어서 위 각 주택이 사실상 같은 날에 양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07.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