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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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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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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52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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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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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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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532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