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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임원이 경영 지배할 경우 불분명한 귀속 상여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5217
판결 요약
임원인 원고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며, 지급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고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이 사유의 위법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임원 상여처분 #인정상여 #사외 유출금 #귀속 불분명 #소득세 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임원에게 지급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때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임원이고 지급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그 임원을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217 판결은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임원에 대해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며 사외유출 지급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임을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217 판결은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217 판결은 인정상여 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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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2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5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두5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