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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8년 자경 요건 양도소득세 면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68
판결 요약
농지를 양도하며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영수증·농지원부 등 증거만으로는 충분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신빙성이 의심되면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요건 #농지 양도 #직접 경작 증명 #자경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예: 경작 관련 영수증, 실질적 경작 내역) 제출이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증거의 신빙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8 판결은 8년 자경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제출된 영수증·농지원부의 신빙성이 떨어져 감면을 불인정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스스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8 판결은 자경요건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3. 농지원부, 간헐적 영수증 등 제출만으로 자경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농지원부·영수증 등 1년에 1회 내외의 불충분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은 자경 사실을 인정받기에 부족하며,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8 판결은 농지원부 및 단편적 영수증은 형식적일 수 있어 자경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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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1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윤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6. 17. OO시 OO동 288-1 답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1. 12. 2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2. 2. 24.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6.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양도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OO시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남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상에 복분자, 콩, 고추, 무 등의 각종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내지 7, 을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절차와 이 사건 소송에서 거래업체들이라는 BB종묘사, CC농자재, 주식회사 DD종묘, EEE카렌다로부터 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 BB종묘사 발생의 영수증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에 1회씩 농자재, 종자, 상추, 시금치 등을 구입하였다는 자료로서 각 거래금액이 2002년의 호미, 삽 등 구입비 OOOO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1회당 OOOO원 내외에 불과하고, ◦ 주식회사 DD종묘 발행의 2004. 3. 26.자 및 2006. 4. 8.자 각 거래명세표(을 6호증의 1, 2)에는 위 회사의 사업장소재지가 2011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어 있으며, ◦ EEE카렌다는 2011. 5. 11.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그 업체가 발행하였다는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2011. 4. 26.로 되어 있고, ◦ 또한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DD종묘, EEE카렌다 발행의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는 거래 당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서류들을 분실하여 나중에 그 발행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오래 전의 구입시점과 구입물품 및 구입가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는 등, 원고가 제출한 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들은 모두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 2006. 12. 30., 2008. 4. 20., 2009. 12. 7. 각 촬영된 항공사진들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밭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나, 그 이전인 2004년, 2005년과 2006. 1. 28.에 촬영된 항공사진들에는 이 사건 토지 곳곳에 흙이 쌓여 있을 뿐 밭을 개간한 흔적이 없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02. 12. 1.에 촬영된 항공사진 상에만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분에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는 점, ○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갑 6호증)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2006. 6. 14.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는 2009. 5. 1.부터 2009. 12. 31.까지 OO시 OO구 OO동 1655-24 소재 주식회사 FFF글로벌 OO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사업소득으로 O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다만, 원고는 육GG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믿기 어려운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육GG의 증언 외에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도 HH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과 주식회사 III파트너스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여 사업소득으로 OOOO원의 수입금액과 OOOO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2011. 12. 2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상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재배 등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농작업에 투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한JJ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1 내지 10,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