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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매출누락 입증책임과 세금부과 취소청구 사례

대법원 2014두4146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경비 및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법인 측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외경비 #매출누락 #법인세 부과 #세무조사 증거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부외경비·매출누락이 없다고 항변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외경비 등으로 사외유출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법인 측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46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등에 대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46 판결은 입증이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부외경비 또는 매출누락 관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외경비 또는 매출누락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법인 등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46 판결은 부외경비 등의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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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부외경비 입증과 매출누락액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1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토건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창원)2012누1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4두4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