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8년 자경 요건 인정 기준과 증거 부족시 감면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312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설득력 있는 증빙 부족시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양도요건 #직접 경작 증거 #비료 구입내역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체계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현황사진이나 일부 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3123 판결은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은 양도자가 입증해야 하며, 비료 구입내역, 항공사진 등 제출 증거만으로 경작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공사진 등 일부 자료만 있으면 8년 자경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항공사진이 일부 기간에 불과하고, 경작 여부가 확실치 않거나 기간이 짧을 경우 입증 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3123 판결은 2006년 이후의 항공사진만으로는 8년 이상 경작을 인정할 수 없고, 경작 여부 식별이 모호하면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인이 경작 사실을 부인하면 8년 자경 감면은 어려운가요?
답변
현장 확인에 동행한 이장이 경작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자경 사실 입증이 어려워 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3123 판결은 동네 이장 및 담당 공무원 앞에서 원고가 경작 안 했다는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된 점을 들며 입증 불충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농지원부 작성 시기나 내용이 감면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농지원부가 늦게 작성되거나, 토지가 휴경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자경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3123 판결은 농지원부가 2004년에 작성되고 일부 토지는 휴경으로 등록된 점 등을 감면 불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08년 이전에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역시 2006년 이후의 것에 지나지 않고, 위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여부를 식별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3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8.

판 결 선 고

2013.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 소외 이BB에게 OO시 OO면 OO리 777-1 전 534㎡, 같은 리 776-3 전 284㎡(위 2필지를 특정할 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OO시 OO면 OO리 247 답 340㎡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토지들 전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1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여 왔고, 위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에 관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3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8년 이전에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역시 2006년 이후의 것에 지나지 않고, 위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여부를 식별할 수도 없는 점,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4. 8. 9. 비로소 작성되었고, 그나마 776-3 토지는 2007. 2. 14. '휴경'으로 변경 등록된 점, OO리 이장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시 동행한 소외 안CC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묵혀 두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농작업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이나 이웃 주민들에 의해 주로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2004년부터 정수기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별도의 수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구인서, 안CC 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3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