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상속재산 임대 전환 시 가업상속공제 배제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944
판결 요약
상속받은 학원업 재산을 법인에 사업 양도 후, 동일 부동산을 임대업 형태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학원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됐으므로 상속인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공제액을 산입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부동산임대업 #사업분할 #학원업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학원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하면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학원 부동산을 법인(주식회사 학원)에 임대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판결은 상속받은 학원의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해 임대업에 사용하면, 더 이상 학원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임대업으로 활용하면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임대업 등 가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가업상속 재산을 가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상속 후 사업 일부만 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 자체는 계속 임대해도 가업상속공제 유지되나요?
답변
사업 분할 후 부동산을 임대업으로 이용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판결은 가업을 일부만 이전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업을 임대업과 학원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가업상속 공제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09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1.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오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1동 886-41에서 CC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5. 3. 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재산으로서 CC학원의 영업에 사용하던 OO시 OO구 OO1동 886-41 대 1462.5㎡ 및 그 지상 건물 8,053.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업상속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1억 원을 적용하여 2006. 3. 31. 피고에게 2005. 3. 4. 상속분 상속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9. 주식회사 CC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CC학원의 사업을 주식회사 CC학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06. 12. 30. 주식회사 CC학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가업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2. 2. 원고에게 2005. 3. 4. 상속분 상속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업의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CC학원은 주식회사 CC학원에 통합된 이후에도 여전히 재수생 종합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그대로 가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합 전후 달라진 경제적 실질은 아무 것도 없는 점, 또한 임대란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가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가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C학원에 임대한 것을 실질적 의미의 임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엽상속의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 제1호는 ⁠‘제2항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2006. 12. 29. CC학원의 사업을 주식회사 CC학원에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2006.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CC학원에 임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31. CC학원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에 임대함으로써 결국 가업인 학원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식회사 CC학원이 이를 임차하여 학원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