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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실행 착수 시기와 속옷 벗기기 행위 판단

2018도19295
판결 요약
피고인이 간음할 의도를 갖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속바지를 벗기려 한 행위준강간죄 실행 착수로 인정됩니다. 속옷을 벗기려 한 시점이 범죄 실행의 구체적 시작으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준강간 #실행착수 #속옷벗기기 #모텔 #미수범
질의 응답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해 간음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는 행동을 시작한 때부터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295 판결은 준강간죄에서 간음의 의사로 간음의 수단이 될 행동을 시작한 시점이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다 중단한 경우 준강간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간음의 의도가 인정되고, 실제로 속옷을 벗기는 행위를 개시했다면 그 시점에서 준강간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295 판결은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깨고 행위가 중단되어 실제 간음이 이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실행의 착수에 이른 후 중단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295 판결은 피해자가 깨어나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실행 착수에 이르렀으므로 미수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미수 역시 처벌되나요?
답변
네,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준강간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295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시도한 경우 미수범도 처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2]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8세)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甲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甲이 깨어나자 중단함으로써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9조, 제300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제6항,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공2000상, 44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1. 13. 선고 ⁠(전주)2018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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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실행 착수 시기와 속옷 벗기기 행위 판단

2018도19295
판결 요약
피고인이 간음할 의도를 갖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속바지를 벗기려 한 행위준강간죄 실행 착수로 인정됩니다. 속옷을 벗기려 한 시점이 범죄 실행의 구체적 시작으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준강간 #실행착수 #속옷벗기기 #모텔 #미수범
질의 응답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해 간음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는 행동을 시작한 때부터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295 판결은 준강간죄에서 간음의 의사로 간음의 수단이 될 행동을 시작한 시점이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다 중단한 경우 준강간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간음의 의도가 인정되고, 실제로 속옷을 벗기는 행위를 개시했다면 그 시점에서 준강간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295 판결은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깨고 행위가 중단되어 실제 간음이 이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실행의 착수에 이른 후 중단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295 판결은 피해자가 깨어나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실행 착수에 이르렀으므로 미수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미수 역시 처벌되나요?
답변
네,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준강간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9295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시도한 경우 미수범도 처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2]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8세)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甲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甲이 깨어나자 중단함으로써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9조, 제300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제6항,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공2000상, 44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1. 13. 선고 ⁠(전주)2018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