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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환산취득가액 과세처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대법원 2013다208722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해 과세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건 상고는 특별한 법률위반 사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과세처분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환산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되어 손해를 본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결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8722 판결은 부동산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과세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관련 과세 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된다면, 조세심판·소송을 통해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8722 판결은 환산취득가액 관련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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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신00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2191(2013.06.27)

판 결 선 고

일부패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제 심 2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다208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