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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시 관리단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21다239301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가 먼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상호 미치며, 구분소유자의 판결 확정 뒤 소 취하 이후 관리단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도 재소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대지 #무단점유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관리단은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301 판결은 관리단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구분소유자가 이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리단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네, 통상적으로 구분소유자의 확정판결 효력은 관리단에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301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분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다시 청구하면 재소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관리단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소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301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소를 취하한 후라도 관리단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관리단의 소송과 구분소유자의 소송 목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관리단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 구분소유자 개개인의 소송은 각자의 사용수익 실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301 판결은 관리단 소송은 공동이익 보호, 구분소유자 개별 소송은 자기지분 사용수익 목적임을 구별하였습니다.
5. 구분소유자 일부가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관리단 청구의 청구범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 범위에 대해 개별 구분소유자 판결 내용을 고려해 관리단 청구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301 판결은 확정 판결 효력을 심리해 관리단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판시사항】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관리단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다.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도 관리단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의 이러한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제267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공2003하, 1588),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상가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0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관리단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다.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도 관리단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의 이러한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는 피고 1과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이미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재소금지 규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다만 피고들은 소외 2의 경우 항소취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소외 2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고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취하를 하였다면 소외 2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소외 2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를 심리하여 만약 그 효력이 미친다면 이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청구 범위를 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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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시 관리단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21다239301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가 먼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상호 미치며, 구분소유자의 판결 확정 뒤 소 취하 이후 관리단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도 재소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대지 #무단점유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관리단은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301 판결은 관리단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구분소유자가 이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리단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네, 통상적으로 구분소유자의 확정판결 효력은 관리단에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301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분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다시 청구하면 재소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관리단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소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301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소를 취하한 후라도 관리단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관리단의 소송과 구분소유자의 소송 목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관리단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 구분소유자 개개인의 소송은 각자의 사용수익 실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301 판결은 관리단 소송은 공동이익 보호, 구분소유자 개별 소송은 자기지분 사용수익 목적임을 구별하였습니다.
5. 구분소유자 일부가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관리단 청구의 청구범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 범위에 대해 개별 구분소유자 판결 내용을 고려해 관리단 청구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301 판결은 확정 판결 효력을 심리해 관리단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판시사항】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관리단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다.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도 관리단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의 이러한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제267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공2003하, 1588),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상가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0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관리단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다.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도 관리단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의 이러한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는 피고 1과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이미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재소금지 규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다만 피고들은 소외 2의 경우 항소취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소외 2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고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취하를 하였다면 소외 2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소외 2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를 심리하여 만약 그 효력이 미친다면 이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청구 범위를 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