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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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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세인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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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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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여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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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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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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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도 9,700,352원, 2008년도
14,954,218원, 2009년도 20,469,691원, 2010년도 21,192,58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국세처
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세인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 는 위 각 처분 이전인 2013. 2. 12.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2013. 3.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 을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 또는 국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 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
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6.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2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