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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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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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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4314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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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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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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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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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9. 6.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3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