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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4나4314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간병비 등 대물변제 목적이었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 악의가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재산처분 #유일한 재산 #대물변제 #간병비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대물변제 목적이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3141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였다면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3141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간병비 등 대물변제의 목적이라고 해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간병비와 같은 대물변제의 목적이 있더라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3141 판결에서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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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31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AA

변 론 종 결

2014. 10. 2.

판 결 선 고

2014. 1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9. 6.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3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