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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70
판결 요약
명의신탁 이후 배당 등으로 인해 이익이 원고에게 분배되고, 장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부동산 취득 시 간주취득세 회피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없는 단순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가산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제로 이익이 분배되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70 판결은 명의신탁 후 이익이 분배되고,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 미래의 조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해도 세금부과가 취소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세금부과 처분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70 판결은 명의신탁 이후 이익 분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을 받거나 주주지위로 인한 이익을 얻으면 어떤 세무상 위험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제 이익이 분배되고 주주지위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면, 증여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70 판결은 명의신탁 이후 배당 등 이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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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이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고, 장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장래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5370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구합346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24.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을 제3호증 내지 5호증"을 "을 제3 내지 5, 7(가지번호 포함)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높은 점"을 "높은데, 그 경우 배당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이준식이 CC씨앤씨 주식의 83.34%인 9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이 아닌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인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