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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불복절차 누락시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2015가합566908
판결 요약
세무사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누락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 세무법인 및 소속 세무사는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못한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는 사무감독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납세자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손해배상 #불복절차 누락 #세무법인 책임 #대표이사 감독자 책임 #세무대리 과실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세무조사결과 중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불복 등 절차를 누락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답변
세무사가 의뢰인의 위임사무 중 일부 세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누락하여 적기에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 경우, 그로 인해 실제 세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세무법인과 소속 세무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납세자 손해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법인 대표이사가 소속 세무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는 소속 세무사의 업무에 대해 사무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세무법인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 제756조 제2항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사의 과실로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어떤 손해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세무사 및 세무법인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세무사의 과실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실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손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100%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납세자도 자신의 절차나 책임에 소홀했다면 손해에 대한 과실상계 등으로, 세무사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납세자도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세무법인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5. 불복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확정된 세금 손해에도 사후 환급소송 가능성 등으로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적 강제 납부 자체가 현실적 손해이므로, 후속 소송이나 구제수단 가능성과 무관하게 손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의무 없는 금전 지급 자체가 이미 실제 손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6. 이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불복소송 등 모든 절차가 확정되고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안 때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원고가 손해·가해자·인과관계 모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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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과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 회사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에 선행 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丙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현실적으로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丁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제681조, 제750조, 제756조 제2항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한양컨트리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피 고】

대주세무법인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광민 외 1인)

【변론종결】

2016. 4. 1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980,671원 및 그중 603,715,945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922,770원 및 그중 862,451,350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2. 2.부터 2009. 1. 30.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인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으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 2003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69,098,220원(주민세 별도, 납부기한 2009. 4. 24.)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2009. 4. 21. 2004~2007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4,475,615,089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각 송달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9. 5. 13. 피고 대주세무법인(당시 대표이사: 피고 2)과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담당한 피고 대주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피고 3은 2009. 5. 20. 원고를 대리하여 위 2009. 4. 21.자 세무조사결과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2009. 3. 27.자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2009. 8. 27.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이유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과세관청은 2009. 9. 8. 원고에게 2004~2007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4,475,615,089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4. 12. 11.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법 2011. 12. 20. 선고 2011구합1752 판결, 서울고법 2012. 9. 7. 선고 2012누3172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2553 판결).
 
다.  원고의 법인세 등 납부 및 환급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2009. 4. 2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69,098,220원을, 2009. 7. 31. 법인세할 주민세 93,353,130원을 각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1. 9. 이 사건 제2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금에 관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합계 5,069,965,7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나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및 관련 세법에 따르면, 피고 대주세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신청기간(90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② 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 3이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사건 제1처분도 일괄하여 취소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도 피고 3으로부터 위 예상과 같은 취지의 설명과 조언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별다른 불복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도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는 와중에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불변기간이 모두 도과한 점(따라서 원고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⑤ 이 사건 제1, 2처분은 사업연도만을 달리할 뿐 처분이유가 동일하여 원고가 제때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 나아갔다면 이 사건 제1처분도 취소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 대주세무법인의 업무 범위(계약서 제2조)에는 ⁠‘과세당국의 논지파악 및 대응책 검토 수립’, ⁠‘기타 원고가 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의 보조’도 포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대주세무법인과 피고 3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 대주세무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현실적으로 피고 3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피고 3의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 대주세무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3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2는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각 부담하고, 피고들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 대주세무법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주세무법인은,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대주세무법인이 아니라 피고 대주세무법인 수원지점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피고 2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대주세무법인은, 2009. 12. 31. 예일세무법인에게 위 수원지점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예일세무법인이 위 수원지점의 채무뿐만 아니라 피고 대주세무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까지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또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 대주세무법인과 예일세무법인 사이의 채무인수를 원고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 2, 피고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대주세무법인이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세무전문가로서 위임인인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못한 과실 및 그에 관한 지휘·감독상 과실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이유로 인정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아직 원고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타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로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사후적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단 있었던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76580 판결 등 참조), 국가의 조세권 발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불복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는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2009. 4. 2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69,098,220원을, 2009. 7. 31. 법인세할 주민세 93,353,130원을 각 납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세금 납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빠르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도과한 2009. 6. 27.경부터, 늦어도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2012. 9. 7.부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의 청구기간이 도과할 때도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 사건 제1처분도 일괄하여 취소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3의 설명과 조언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최소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불채택결정일인 2009. 8. 27.경까지는 계속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2011. 12. 20.자 제1심판결과 2012. 9. 7.자 항소심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자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과 처분이유가 동일한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나, 위 취소소송의 피고(고양세무서장)가 이 사건 제2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상고까지 제기하였음에 비추어,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 나아가 피고들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위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4. 12. 11.에야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4. 12. 11.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 내인 2015. 10.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원고는 2009. 4. 24.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69,098,220원과 2009. 7. 31.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93,353,130원의 합계 862,451,35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① 비록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3의 설명·조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 최악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등 스스로 위험 발생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인 점, ②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만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도 가능했는데, 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대리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는 등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대리업무가 일부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위임계약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의 지급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980,671원[= 손해배상금 603,715,945원(= 납부한 세금 합계 862,451,350원 × 0.7)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125,264,726원{= 538,368,754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69,098,220원 × 0.7)에 대한 2009. 4. 24.부터 2015. 1. 9.까지의 지연손해금 112,043,828원(계산내용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과 65,347,191원(= 법인세할 주민세 93,353,130원 × 0.7)에 대한 2009. 7. 31.부터 2015. 1. 9.까지의 지연손해금 13,220,898원(계산내용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의 합계}] 및 그중 603,715,94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계산 목록: 생략]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병만 임현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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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불복절차 누락시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2015가합566908
판결 요약
세무사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누락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 세무법인 및 소속 세무사는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못한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는 사무감독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납세자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손해배상 #불복절차 누락 #세무법인 책임 #대표이사 감독자 책임 #세무대리 과실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세무조사결과 중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불복 등 절차를 누락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답변
세무사가 의뢰인의 위임사무 중 일부 세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누락하여 적기에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 경우, 그로 인해 실제 세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세무법인과 소속 세무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납세자 손해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법인 대표이사가 소속 세무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는 소속 세무사의 업무에 대해 사무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세무법인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 제756조 제2항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사의 과실로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어떤 손해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세무사 및 세무법인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세무사의 과실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실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손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100%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납세자도 자신의 절차나 책임에 소홀했다면 손해에 대한 과실상계 등으로, 세무사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납세자도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세무법인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5. 불복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확정된 세금 손해에도 사후 환급소송 가능성 등으로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적 강제 납부 자체가 현실적 손해이므로, 후속 소송이나 구제수단 가능성과 무관하게 손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의무 없는 금전 지급 자체가 이미 실제 손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6. 이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불복소송 등 모든 절차가 확정되고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안 때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6908 판결은 원고가 손해·가해자·인과관계 모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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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과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 회사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에 선행 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丙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현실적으로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丁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제681조, 제750조, 제756조 제2항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한양컨트리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피 고】

대주세무법인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광민 외 1인)

【변론종결】

2016. 4. 1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980,671원 및 그중 603,715,945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922,770원 및 그중 862,451,350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2. 2.부터 2009. 1. 30.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인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으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 2003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69,098,220원(주민세 별도, 납부기한 2009. 4. 24.)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2009. 4. 21. 2004~2007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4,475,615,089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각 송달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9. 5. 13. 피고 대주세무법인(당시 대표이사: 피고 2)과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담당한 피고 대주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피고 3은 2009. 5. 20. 원고를 대리하여 위 2009. 4. 21.자 세무조사결과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2009. 3. 27.자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2009. 8. 27.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이유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과세관청은 2009. 9. 8. 원고에게 2004~2007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4,475,615,089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4. 12. 11.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법 2011. 12. 20. 선고 2011구합1752 판결, 서울고법 2012. 9. 7. 선고 2012누3172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2553 판결).
 
다.  원고의 법인세 등 납부 및 환급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2009. 4. 2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69,098,220원을, 2009. 7. 31. 법인세할 주민세 93,353,130원을 각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1. 9. 이 사건 제2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금에 관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합계 5,069,965,7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나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및 관련 세법에 따르면, 피고 대주세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신청기간(90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② 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 3이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사건 제1처분도 일괄하여 취소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도 피고 3으로부터 위 예상과 같은 취지의 설명과 조언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별다른 불복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도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는 와중에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불변기간이 모두 도과한 점(따라서 원고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⑤ 이 사건 제1, 2처분은 사업연도만을 달리할 뿐 처분이유가 동일하여 원고가 제때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 나아갔다면 이 사건 제1처분도 취소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 대주세무법인의 업무 범위(계약서 제2조)에는 ⁠‘과세당국의 논지파악 및 대응책 검토 수립’, ⁠‘기타 원고가 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의 보조’도 포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대주세무법인과 피고 3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 대주세무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현실적으로 피고 3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피고 3의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 대주세무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3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2는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각 부담하고, 피고들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 대주세무법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주세무법인은,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대주세무법인이 아니라 피고 대주세무법인 수원지점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피고 2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대주세무법인은, 2009. 12. 31. 예일세무법인에게 위 수원지점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예일세무법인이 위 수원지점의 채무뿐만 아니라 피고 대주세무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까지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또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 대주세무법인과 예일세무법인 사이의 채무인수를 원고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 2, 피고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대주세무법인이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세무전문가로서 위임인인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못한 과실 및 그에 관한 지휘·감독상 과실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이유로 인정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아직 원고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타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로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사후적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단 있었던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76580 판결 등 참조), 국가의 조세권 발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불복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는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2009. 4. 2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69,098,220원을, 2009. 7. 31. 법인세할 주민세 93,353,130원을 각 납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세금 납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빠르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도과한 2009. 6. 27.경부터, 늦어도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2012. 9. 7.부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의 청구기간이 도과할 때도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 사건 제1처분도 일괄하여 취소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3의 설명과 조언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최소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불채택결정일인 2009. 8. 27.경까지는 계속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2011. 12. 20.자 제1심판결과 2012. 9. 7.자 항소심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자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과 처분이유가 동일한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나, 위 취소소송의 피고(고양세무서장)가 이 사건 제2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상고까지 제기하였음에 비추어,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 나아가 피고들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위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4. 12. 11.에야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4. 12. 11.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 내인 2015. 10.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원고는 2009. 4. 24.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69,098,220원과 2009. 7. 31.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93,353,130원의 합계 862,451,35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① 비록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3의 설명·조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 최악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등 스스로 위험 발생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인 점, ②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만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도 가능했는데, 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대리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는 등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대리업무가 일부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위임계약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의 지급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980,671원[= 손해배상금 603,715,945원(= 납부한 세금 합계 862,451,350원 × 0.7)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125,264,726원{= 538,368,754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69,098,220원 × 0.7)에 대한 2009. 4. 24.부터 2015. 1. 9.까지의 지연손해금 112,043,828원(계산내용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과 65,347,191원(= 법인세할 주민세 93,353,130원 × 0.7)에 대한 2009. 7. 31.부터 2015. 1. 9.까지의 지연손해금 13,220,898원(계산내용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의 합계}] 및 그중 603,715,94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계산 목록: 생략]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병만 임현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