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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알 수 없었던 경우 매입세액공제 제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22
판결 요약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불일치하더라도, 사업장 방문, 대금 정상지급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부과처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과실 기준 #사업장 방문 확인 #공급자 확인 절차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사정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922 판결은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으로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2. 과실이 없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답변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증 확인, 대금 정상지급 등 합리적 조사와 거래관행에 맞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922는 현장 방문 및 거래관행에 따라 충분한 주의를 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 후 원고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추가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 과실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922 판결은 폐동 거래 관행, 사업장 방문 등 상황에서 추가 조사 미흡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로 업체가 아니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업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계기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상 거래로 인정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922는 별도의 의심사유 등이 없음을 근거로 매입세액 환급을 인정하였습니다.
5. 거래대금이나 부가세를 되돌려 받은 증거가 없으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가 실명 계좌로 지급되고, 환급 등 회수 정황이 없으면 허위거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922는 원고가 거래대금을 이중으로 부담한 점과 반환 정황이 없음에 주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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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설비 등을 확인하였고, 폐동 구입 단가가 다른 거래처보다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이나 부가세를 되돌려 받은 증거도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99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구합1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가 ⁠“○○금속”(대표자 ☆☆☆,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가 아닌 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정이 존재함과 아울러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갑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는 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동 스크랩을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동 스크랩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직원인 ◇◇◇이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야적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현장을 확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의 명함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가 ☆☆☆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 공급받은 동 스크랩의 거래대금도 ☆☆☆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에 원고에게 동 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계기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산정한 동 스크랩의 단가도 원고의 다른 거래처 단가와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이 사건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③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세무서에서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한 업체들 중 6개 업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동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 있어 위 6개 업체와 달리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④ 한편, 위 ◇◇◇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이러한 폐동의 거래 관행과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는 소위 ⁠“자료상” 내지 ⁠“위장거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그 사업장(야적장) 방문 등 앞서 살핀 사정들 외에 추가적인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