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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가 초과 양도차익 정당 성립 사례

대법원 2014두4214
판결 요약
상장법인 주식을 공개시장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거래라도, 거래 목적이 법인 지위 양도 등 정당한 사유라면 시가 초과 대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상장주식 양도 #시가초과 양도 #증여세 부과 #코스닥법인 거래 #지위 양도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대금을 시가보다 높게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장법인 지위 양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가 초과분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14 판결은 코스닥상장법인 지위 양도 등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시가를 초과해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사례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 사례가 있나요?
답변
거래 관행상 시장가 초과 거래가 정당한 경우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4두4214)은 상장법인 지위 양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시가보다 높은 주식 거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상장법인 주식 양도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은 거래금액이 모두 부당한가요?
답변
상장법인 등의 지위 이전 목적 등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14 판결은 과세 관청의 일률적 적용이 아닌 개별 거래 정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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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86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01. 선고 대법원 2014두4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