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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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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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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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3008 물납불허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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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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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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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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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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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5.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