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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물납불허처분 취소청구시 임야의 관리·처분 부적당성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3008
판결 요약
물납불허처분 취소를 구할 때, 처분 대상 임야가 관리·처분 불적당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 영상자료만으로 인정 어렵고, 동일한 개별공시지가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이익 존재 시 취소소송 제기 가능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물납불허처분 #임야 #관리처분 부적당 #영상자료 입증 #개별공시지가
질의 응답
1. 임야가 관리·처분 불적당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불허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 영상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영상자료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008 판결은 영상만으로 임야의 관리·처분 부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납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008 판결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면 임야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것 등 구체적 근거가 임야의 관리·처분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008 판결은 개별공시지가의 동일성 등을 근거로 판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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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008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