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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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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각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고액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이 없는 점,**세무서장에 의해 쟁점거래처와 명의대여자를 연결시켜주고 차량 대금 등을 수수한 딜러들 중 한 명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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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5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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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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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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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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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7.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2. 10. 1.자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종합소득세 OOOO원은 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8.부터 BB자동차 주식회사(이하 'BB자동차'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주세무서장은 OO도 OO시에 있는 CC자동차매매상사(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선차를 이 사건 거래처에 매도하면 이 사건 거래처는 매입 일주일 만에 신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2012. 1. 9.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6.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로 보아 직권 등록(개업일 2010. 1. 1.)하고 원고에게 2012. 8. 7.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2. 10. 1.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 2. 1.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OOOO원으로 감액된 2012. 10.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위 OOOO원은 이 사건 거래처가 2010년에 원고 계좌로 입금한 OOOO원이 독립된 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위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여기서 기납부세액과 당초 고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8.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 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간 경과로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OO 2대와 OOO 1대(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한 고객들로부터 중고차 매도를 위임받아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위 거래처로부터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은 고객들에게 돌려주었으며, OO 1대당 OOOO원, OOO 1대당 OOOO원의 판매수당이 성과급여에 반영되어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주세무서는 이 사건 거래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딜러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는 대부분 백지계약서에 명의자의 인감도장 날인만 있을 뿐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의자 일부는 자동차 수출업자로부터 차량 구입대행을 제의받아 수수료를 받고 인감증명과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 차량을 인수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 제조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거래처나 딜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자동차 수출업자에게 공급된 가액은 신차 출고가격에 취 · 등록세와 명의자 · 딜러 · 이 사건 거래처의 이익금을 포함한 가격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신차 출고가격 이하로 중고자동차가 거래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상 필체가 동일하다.
3) 이 사건 거래처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하고, EE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0. 6. 1. OOOO원, 2010. 6. 3. OOOO원, 2010. 7. 12. OOOO원(입금자명 : 김DD), 합계 OOOO원을 입금하였다.
4) 원고는 2010. 6. 1.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기 전에 기아자동차의 FF OOO-OO-OOOOOO 계좌{비고 : 대납-위GG(OO)}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2010. 6. 3. EE은행 OOOOOOOOOO 계좌{비고 : 대납-전HH(OOO)}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EE은행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로 계좌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OOO-OOO-OOOO은 원고의 휴대폰 번호이다.
5) 원고는 II은행 OOOOOOOOOOOO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0. 7. 12. OOOO원(입금자명 : 엄JJ)을, 2010. 7. 13. OOOO원(입금자명 : 조KK)을 각 송금받았고, 2010. 7. 13. LL은행 OOOOOOOOOOOOOO 계좌로 OOOO원(비고 : 환불-엄JJ, 조KK)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도한 것인지 아니면 BB자동차의 영업사원으로서 고객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자동차는 BB자동차에서 출고되자마자 신차인 상태로 이 사건 거래처를 거쳐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공급된 점,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돈이 일응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원고가 2010. 6. 3. EE은행 OOOOOOOOOO 계좌{비고 : 대납-전HH (OOO)}로 송금한 OOOO원은 원고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기간에 여러 고객이 딜러나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개입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차가 아닌 방금 구입한 신차를 중고차로 매도하여 달라고 위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전HH, 위GG, 조KK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에 신차를 공급한 사업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BB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판매수당을 받고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서 얻은 소득과 CC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얻은 소득은 별도의 과세대상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지급한 OOOO원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위 사업소득을 더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기납부세액과 당초 고지세액을 제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