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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발행가액 할인율 초과 증여세 의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35
판결 요약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의 할인율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어도 증여이익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증여세 #발행가액 #할인율 #유가증권발행규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할인율 한도 내라면 증여세 의제가 안 되나요?
답변
발행가액이 할인율 제한을 준수해도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발행규정 기준만 충족해도 증여세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35 사건은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른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상증자 발행가액에 금융감독원 승인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나요?
답변
금융감독원 승인 유무만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35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더라도 증여세 부과 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문제될 때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발행가액 결정 규정 준수 및 금융감독원 승인 여부 외에도 실질적 증여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35는 유가증권발행규정 및 감독원 승인만으로 증여이익의 부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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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2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180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5.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