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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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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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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2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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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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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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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18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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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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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